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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4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039,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5조의2 [별표 15]

○ 2009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재결일 2009. 6. 3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33-8번지 6가구 연면적 280.42㎡ 지하 1층(철근콘크리트구조) 대피소, 지상 3층 벽돌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09. 1. 9. 피청구인에게 1층 1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층 87.06㎡ 2가구를 3가구로 대수선하는 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1. 15. 청구인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하고 2009. 2. 2.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2009. 2. 19. 피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09. 3. 3. 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총 10가구인 부산광역시 ○○구 ○○동 233-8번지 연면적 280.42㎡ 지하 1층(철근콘크리트구조) 대피소, 지상 3층 벽돌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2009. 3. 3. 및 2009. 4. 3.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9. 4. 27.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9. 5. 20.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39,000원 부과처분(지하 1층 38.88㎡ 이행강제금 416,000원, 1층 90.28㎡ 이행강제금 607,000원, 2층 87.06㎡ 이행강제금 585,000원, 3층 64.2㎡ 이행강제금 431,000원,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노후생계를 위하여 사건건축물을 매입하여 수리 중 나타난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산출을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청구한다. 사건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연면적 280.42㎡가 아니고 위반면적 133.18㎡에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가구 주택의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 주요부분을 해체,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바, 지하 1층은 대피소로서 대수선 사실이 없고 3층 64.2㎡는 2가구로 허가된 가구이며 15년된 알루미늄 유리문짝만 교체한 것뿐이다.

나. 2층은 87.06㎡ 중 44.16㎡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9. 2. 2.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위반면적은 1층 90.28㎡, 2층 42.9㎡를 합한 133.18㎡ 이며, 2009. 8. 7. 시행예정인 개정 건축법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도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참작하여 관대하고 현명한 처분을 기대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27. 건축허가된 사건건축물을 2009. 10. 21. 소유권 이전취득하고 사건건축물의 전체 6가구 연면적 280.42㎡에서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여 총 7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 허가를 받고 2009. 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임의로 지하 1층(38.88㎡), 1층 2가구(90.28㎡)를 4가구(90.28㎡), 2층 3가구(87.06㎡)를 4가구(87.06㎡), 3층 2가구(64.2㎡)로 총 10가구로 추가분할하는 등 대수선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이행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해당 건축물 연면적 280.42㎡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반면적이 1층 90.28㎡, 2층 42.9㎡로 합계 133.18㎡라고 주장하나, 사건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는 연면적 280.42㎡에 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2009. 1. 5. 허가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임대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10가구로 임의 분할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대수선의 범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도 다가구주택이 대수선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면적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건건축물을 임의로 대수선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5조의2 [별표 15]

○ 2009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33-8번지 6가구 연면적 280.42㎡ 지하 1층(철근콘크리트구조) 대피소, 지상 3층 벽돌구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09. 1. 9. 피청구인에게 1층 1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층 87.06㎡ 2가구를 3가구로 대수선하는 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1. 15. 청구인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하고 2009. 2. 2.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19. 불법건축물 신고를 접수하여 2009. 3. 3. 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으로 1층을 2가구에서 4가구로, 2층을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총 10가구가 된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3. 및 2009. 4. 3.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9. 4. 27.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9. 5. 20.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제13호에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건축물은 당초 총 6가구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층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층 2가구를 3가구로 하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나, 적발 당시 사건건축물은 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2가구로 총 10가구의 형태임을 볼 때, 청구인이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대수선 위반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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