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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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4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9. 6. 2.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3. 부산광역시 ○○구 ○○2동 55-19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4. 15. 21:00경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4. 2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5.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5. 8. 청구인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각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8. 5. 27.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에게 술과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2009. 4. 15.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사건업소 운영만으로는 자식들을 부양할 수 없어 낮에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사건업소 운영을 위해 빌린 돈과 전기료마저 연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청구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항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이○○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의 효과가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공익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구 외 이○○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3. 부산광역시 ○○구 ○○2동 55-198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4. 15. 21: 0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4. 2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단속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각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8. 피청구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3명의 생계를 위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8.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각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과 2. 개별기준 마목 3) 및 4)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을,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서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온 손님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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