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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4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재결일 2009. 6. 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17-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 24. 19:45경 미성년자 혼숙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2.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 19.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5. 7.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12. 24. 19:20분경 머리가 길고 처녀같이 옷을 입은 여자 1명이 방을 달라고 하여 몇 명이 자느냐고 물었더니 4명이 잔다고 하였고, 남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니 모두 여자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나이를 물으니 86년생이라고 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려고 하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입실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사실이 있으나, 약 3분 뒤 여자 손님 2명이 다시 들어와 잘 곳이 없다면 사정을 하여 3명의 숙박비를 받고 입실을 시켰으며 1명은 나중에 온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다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들어와 확인하니 여자 1명은 같이 자고 남자는 인사만 하겠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올라가 청구인이 혼숙은 안 되므로 남자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5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 청구인이 인터폰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숙박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투숙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혼숙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은 사건업소 맞은편에 위치한 업소 주인과 주차문제로 다툰 사실 때문에 감정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 입실한 후 혼숙 중에 있는 것을 방안에서 현장 적발한 것도 아니고 업주가 혼숙을 거부하고 방값을 반환하고 돌려보내는 시점에서 경찰관이 확인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혼숙을 거부하고 투숙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적발보고서, 종업원 박○○의 자인서, 투숙객(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업소 종업원이 출입객들이 86년생이라고 한 말만 믿고 청소년인 여자 4명과 남자 1명을 사건업소 602호에 투숙시킨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청소년보호법」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대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 2425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위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 8039 판결)이라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 출입자의 연령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별다른 절차 없이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숙박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검찰 처분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고 청소년을 혼숙케 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보호·구제를 받아야 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숙을 도모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감경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단속 수사보고서, 청구 외 박○○의 자인서, 청소년 이○○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영업하가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3. 부산광역시 ○○구 ○○동 417-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 24. 19:45경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7.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86년생이며 뒤에 오는 친구가 가져온다고 하여 올려 보낸 후 5 ~10분 뒤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 연락하여 나가라고 하였으며 안내실에서 돈을 내어주는 순간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므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7.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라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1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은 86년생이며 신분증은 뒤에 오는 친구가 가져온다고 하여 올려 보냈으나 5 ~10분 뒤에도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연락을 하여 손님이 안내실로 내려온 것인데 경찰관이 이성혼숙으로 적발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업소를 손님에게 대실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사건업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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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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