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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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6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84-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4. 12.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6.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건 처분 이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 때에도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는바,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되어 현재 영업정지처분(2008. 12. 3 ~ 12. 17, 2009. 5. 19 ~ 7. 3) 중에 있다. 나. 이번에 2차로 적발된 건은 사건당일 출입한 손님들의 외관상 차림새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별도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새벽 1시에 영업을 마친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손님들이 부탁을 받아들여 영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하였는데, 사건업소 빌딩 경비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청년 3명이 사건업소의 창문과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일행 중 1명이 검거되고 2명은 도주한 상태였다. 기물파손 경위가 청구인이 사건업소 영업을 마치니 나가달라는 말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소년(만 18세, 고 2)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또다시 이 건 처분(2차 위반)을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다. 다.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의 존재와 집행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소득을 얻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전 2007. 3월에도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2008. 11. 17.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매번 반복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억울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 2차 위반의 경우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84-2번지 ◇◇상가 501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12.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1.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6. 4.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검찰처분 결과 이후에 처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의견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대중음식점인 점, 해당 청소년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건업소 창문과 기물을 파손하여 적발된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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