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학교용지부담금환급불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9-16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재결일 | 2009. 6. 3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건설은 2002. 1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705호(이하 “환급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임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7.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182,63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7.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2005. 3. 8. 청구 외 강○○와 환급대상물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은행융자신청비용은 매수자에게 무상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0. 3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 청구인은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고 청구 외 강○○는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3. 2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4. 29. 청구 외 강○○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고 2009. 5. 6.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계약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니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납부를 하였고,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자에게 무상으로 승계하게 되었으며, 그 문구는 부동산에서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말 그대로 아무 대가없이 준 것이다. 시간이 지나 법이 위헌으로 판정되어 부담금을 돌려주게 되었다면 마땅히 실질적으로 납부를 한 청구인이 받아야 한다. 나. 매수자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분양금액보다 약 천만원이나 싸게 매입했으면서 단지 무상승계한다 라는 글귀 하나만 보고 자기가 부담하지도 않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청구인이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 부과한 법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지만, 매수자는 자신이 납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하더라도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애초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고 계약서에 무상승계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청구인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법적절차에 맞는 것이다. 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별 뜻 없이 적은 계약서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냥 지나쳤더라도 그 문구가 적힌 본래 취지를 잘 판단하여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 법 없이도 잘 살아가는 시민에게 어려운 법 문구를 내세워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법도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니 모든 사정을 살피어 적합한 대상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 환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환급계획이 공포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의 계약내용에서 부담금 권리를 승계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부담금 때문에 더 잘 매도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그 계약내용에 날인을 한 것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구「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인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에게 무상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한 청구 외 강○○에게 피청구인이 환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환급제도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계약사실 및 납부사실을 중요한 권리 판단요소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조정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설은 2002. 1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705호의 분양계약자임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7.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182,63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7.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2005. 3. 8. 청구 외 강○○와 환급대상물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은행융자신청비용은 매수자에게 무상승계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3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 청구인은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고, 청구 외 강○○는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3. 2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4. 29. 청구 외 강○○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고 2009. 5.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서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 외 강○○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에게 무상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 외 강○○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환급불가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