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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8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1-1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16. 20: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6.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당일 대학생 동아리 대표라고 하면서 모임장소 제공을 요청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요구하여 1988년생임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를 믿고 단체 손님 19명을 받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개별적으로 3~4명의 학생들이 와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음식판매를 거부하였는데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였는지 청구인의 거부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다. 청구인의 세심한 관찰력 부족을 인정하나, 단체손님들의 언행이나 머리, 용모가 성인임을 의심치 못할 정도였으며 청구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생활을 다짐하며, 경기가 너무 어려워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정말 살아가는 작은 희망마저도 잃게 됨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선처를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 전○○ 등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0병, 생멱주 3000cc 2병, 안주 등 1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사건업소는 ◇◇대학교 앞이라는 지역특성상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하였다면, 이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청소년 주류판매금지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은 하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 건 청구를 인용한다면 같은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모두 불법화되어 관계법규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1-12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6. 20: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2009. 6.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9.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학생대표가 1988년생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아리 모임 장소를 예약하여 손님을 받았고, 잠시 뒤 개별적으로 3~4명의 학생들이 와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음식판매를 거절했더니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인지 반감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학생대표를 믿고 받았는데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으며, 세심한 주의를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있으니 검찰처분시까지 처분을 보류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소년 전○○ 등에게 소주 10병, 생맥주 3,000cc 2병과 안주 등 도합 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고, 경찰에서 작성한 청소년들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적발된 청소년들이 1991년생에서 1993년생으로 이들 중 1993년생이 홍○○ 등 9명, 1992년생이 이○○ 등 8명이 있으며 진술내용에서도 출입한 친구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으며 나머지 친구들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신분증을 제출한 동아리대표를 믿고 19명의 단체손님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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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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