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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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8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16. 부산광역시 ○○구 ○○동 912-10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지위승계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9. 5. 1.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1명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09. 6. 4. 청구인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아가씨가 부족하여 명함을 던지고 간 ◇◇라는 보도사무실에 처음 콜을 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온 아가씨가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 하였더니 가방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하여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21살이라고 하였고 외모를 보니 키가 크고 화장을 한 상태였으며 보도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온 아가씨라 별 의심 없이 손님접대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가게는 아가씨 고용이 안 되는 가게인지는 알고 있으나 손님들이 아가씨를 원하고 가게 매상에 큰 차이가 있어 먹고 살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접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관리 의무 소홀로 큰일이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한 번 더 주위를 살필 것이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현재 무직으로 알코올중독으로 2년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현재는 간경화에 허리협착으로 다리가 아파 허리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며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가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남편 병원비며 아들 등록금, 생활비 등 생활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시어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업소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업소의 운영을 위한 종업원의 고용에서부터 고용 종료 시까지 모든 행위가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고용일시, 고용기간, 고용조건, 월임료, 미 출근에 따른 불이익, 기타 고용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업주는 위와 같은 고용 행태를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고도 향후 단속에 대비하여 고용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킨 다음 사실상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청구인이 미성년자 고용 여부를 인지함에 있어서는 적발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단속 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청소년은 만16세의 나이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유흥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영업주가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주류를 제공하면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는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 할 수 없는 영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나.「청소년 보호법」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청소년 보호법」제24조제3항에 의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된바와 같이, 청구인은 도우미를 고용하기에 앞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시점에서 속칭 보도방에서 청소년인 김○○(만16세)을 일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으나 너무 억울하다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규에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대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주는 여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는 달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16. 부산광역시 ○○구 ○○동 912-10 번지에서 “◇◇”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하고 운영하였다. (나) 2009. 5. 1. 03: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1명을 포함한 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1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5. 26.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생활이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4. 청구인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가목 등을 보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사건 업소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속칭 보도방에 전화하여 청소년인 김○○을 포함한 접객원 3명을 불러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청소년은 출입조차 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이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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