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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8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제3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93-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2009. 5. 18. 0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인 22:00를 넘겨서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25.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여 2009. 6.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2009. 6. 16.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1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에 대해서 매번 숙지시켜왔으나 사건 당일 적발된 청소년은 이틀 후면 미성년자가 아닌 1991. 5. 20.생에 자퇴생으로서 외모로 봐서는 미성년자라고 하기 힘들었고 사건일 몇 일전 이미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일행인 여자친구는 대학생이었기에 더욱더 청소년임을 확인하기는 힘들었으며, 적발된 청소년의 경찰에서의 진술서에도 청구인을 속이기 위해 타인신분증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나 어려운 경제여건상 종업원을 한명 밖에 둘 수 없는 사정이라 매장관리를 하면서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자 결국 과징금부과가 아닌 영업정지10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으나 청구인은 부인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 영업정지 10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과징금부과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재량권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부과)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9. 5. 18. 0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손님 최○○과 안○○희를 23:00 입장시켜 익일 01:10경까지 게임을 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한 실업주(박○○)의 확인서 및 자인서, 최○○과 안○○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로 처분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음을 회시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5. 사건업소의 행정처분에 앞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에 의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손님으로 온 최○○의 타인 신분증 도용이 명백하므로 행정처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업도 잘 안되는 불경기에 과징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거부하여 청구인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행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위법, 탈법행위는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업소의 위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제3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20. 부산광역시 ○○구 ○○3동 393-1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피청구인에게 등록하고 운영하였다.

(나) 2009. 5. 18. 0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시간인 22:00를 넘겨서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25.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6. 1. “해당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억울하며, 검찰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11.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9. 6. 12. “2009. 6. 3. 기소유예 처리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6.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1차 위반)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호 및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5〕2.개별기준. 라목제7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을 청소년출입시간인 22:00를 넘겨 익일 01:00경 까지 출입시킨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 사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적발된 해당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1991년생으로서 성인에 가까운 자들이라는 점,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정상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별표 5〕1. 일반기준 바목 (1)에 해당되며,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상으로 보아지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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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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