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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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7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270-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2. 27. 01: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3.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6.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번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9고약9○○5)에 의해 벌금 1백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위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지 못하여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의 2009초기2○○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결정을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 및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이번 사건은 청구 외 김○○이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 외 김○○은 사건당일 이전부터 사건업소에 여러 번 방문을 하였던 자로서 사건업소의 종업원인 청구 외 이○○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힌 사실이 있고 사건당일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 외 김○○은 다른 업소는 자신이 신고를 하여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청구 외 이○○를 계속하여 협박하다 마지못해 청구 외 이○○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리에 앉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그냥 앉았다고만 진술을 한 것으로, 이것은 「식품위생법」제31조제3항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송달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무엇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몰랐으나 지금은 정식재판권이 회복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올해 68세로 종업원 2명을 두고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며, 더욱이 위와 같은 부당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형사입건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로 통보되어 왔으며, 자인서에도 “2009. 2. 26. 밤8시부터 익일 01:00까지 사건업소에서 남자 1명에게 종업원 이○○와 박○○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술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인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한 손님의 진술서 등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 건 처분을 면탈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역시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 6. 15. 의견제출 및 2009. 6. 22. 이 건 처분시까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청구인이 2009. 7. 2. 이 건 청구를 하기 전까지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으로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그 주장에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김○○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3. 부산광역시 ○○구 ○○2동 270-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2. 27. 01:00경 남자손님 1명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종업원 이○○와 박○○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2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김○○은 평소 사건업소에 와서 술을 마시고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갈을 하였고 이전에도 외상으로 술을 먹은 적이 있다. 사건당일도 종업원 이○○에게 동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협박을 하다 신고를 한 것으로 종업원은 손님과 동석만 한 것이지 술을 먹거나 노래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서〔별표13〕제5호 타목(1)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 종업원에게 계속해서 동석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협박을 하다 마지못해 종업원이 동석을 하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 것으로 종업원이 동석은 하였지만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와 박○○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술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자술하였고, 청구 외 김○○도 종업원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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