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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1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90-3번지에 ‘◇◇’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6. 6. 01:30경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9. 6.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7. 14. 청구인에게 게임머니 환전·환전알선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나 매번 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아는 사람들이 게임PC방을 하면 수입이 괜찮다고 하여 1,500만원을 대출받아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2009. 5. 10.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사람들 말과는 달리 손님이 없어 매달 지급해야 하는 달세(100만원)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다시 300만원을 대출받아 달세까지 지불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사건업소의 문을 닫게 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인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되고 또한 대출받은 돈과 이자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정말 앞이 캄캄하다.

나. 이 번 사건은 청구인이 2009. 6. 5. 오후 8시경 잠시 집에 간 사이에 사건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 김○○이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이 게임머니 50,000원을 환전하여 게임을 하다 돈을 잃고 오후 11시경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되어 보여 차비라도 하라며 1만원을 차비로 지급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는 종업원 김○○이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만약, 소액이라도 손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손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어째든 평소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으로 사건업소의 문을 닫게 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한 권리금 1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사건업소 인수를 위해 받은 대출금과 이자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로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며, 그 동안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애들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최소한 교육조차 시킬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다. 부디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잠입한 바 2009. 6. 6. 01:30분경 종업원 김○○이 40대 후반의 남자손님에게 손님이 ○○게임포커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헤 주는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과 종업원 김○○을 상대로 추궁하였더니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사건의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여 컴퓨터 11대와 영업장부 1권, 현금 11만4천원을 증거물로 압수한 사실이 있다.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환전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인 PC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접적인 손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24. 부산광역시 ○○구 ○○동 690-3번지에 '◇◇'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6. 6. 01:30경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6. 9.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 게임물 이용 도박 사행행위 허용 및 게임머니 환전알선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6. 26. 피청구인에게 ‘평소 양심껏 장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만원이라는 소액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4. 청구인에게 게임머니 환전 및 환전알선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 중 한명이 환전한 돈을 다 잃고 돌아가는 것이 안 되어 보여 종업원이 손님에게 차비라도 해라며 1만원을 준 것으로 이는 종업원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명자료에 의하면 사건당일 종업원이 40대 후반의 남자손님이 ○○게임 포커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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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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