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0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21.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지정받아 영업하던 부산광역시 ○○구 ○○2동 65-4 번지에 위치한 담배소매업소를 지정소매인인 위 박○○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28.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하고, 2009. 6. 5. 위의 종전 장소를 신청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에게 신청지가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 20미터 거리에 있어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부적합하다며 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이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65-4번지의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승계는 불가하므로 폐업을 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부지정 사항을 통보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5-4번지에서 30년간 담배소매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담배소매인 부지정 사유로 인접 업소와 거리가 20미터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 사건 지역에서 30년간 담배판매를 해오고 있으며 기존 영업을 해오고 있는 지역에서 남편이 하고 있던 담배소매인을 다시 지정 받고자 하는데, 지금에 와서 거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전에 청구인 남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을 때는 피청구인이 현재 청구인에게 20미터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인접 담배포인 ◇◇슈퍼는 어떻게 지정하여 주었는지 의문이고, 만약 그 때 지정이 가능하였다면 청구인의 경우도 지정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전상군경유족)으로 담배판매, 교통카드 충전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담배판매를 할 수 없어 교통카드 충전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손자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남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담배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남편명의의 소매인을 폐업신고하면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 주었으며, 폐업 및 신규신청 기간중 신청자가 청구인 한사람으로 2009. 6. 5. 신규지정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바, 동쪽으로 20미터 지점에 일반소매인(홍○○, ○○2동 60-87, 지정일자 : 1998년 12월 21일)이 있어 부지정 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지역은 예전에 왕복 2차선이던 것이 2번에 걸친 ◇◇로 확장공사를 통하여

현재 왕복 8차선 도로가 되면서 2~30년 전에 비하면 많은 지형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는 담배전매공사에서 수행해 오다가 1989년 1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지자체 이양 : 2002년 1월), 청구인 남편(亡) 박○○(○○동 65-4)과 위 홍○○(○○2동 60-87)의 최초 소매인 지정일자는 20년 이전으로 추청 되며, 당시 지정권자 및 조사자인 전매청 부산지사와 담배판매인회 ○○부산조합에 확인한바 최초 신고사항은 20여년 전의 사항으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전화 회신을 받았다.

위 박○○은 1998. 10. 21. 홍○○는 1998. 12. 21.에 승계지정을 받았으며,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승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7일 이상 공고기간 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따라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바, 20년 이전의 소매인 지정사항의 위법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위 박○○을 비롯한 인근에서 이의를 재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특히 박○○) 정당하게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할 것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법규상 위법이 되므로 지정이 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피청구인의 답변서, 소매인지정신청서, 소매인지정 불가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1.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지정받아 영업하던 부산광역시 ○○구 ○○2동 65-4 번지에 위치한 담배소매업소를 지정소매인인 위 박○○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28.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하고, 2009. 6. 5. 위의 종전 장소를 신청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에게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신청지가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 20미터 거리에 있어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부적합하다며 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일반소매인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30여년간 남편 명의로 영업해 오던 점포인데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지인 부산광역시 ○○구 ○○2동 65-4 번지에 위치한 점포는 청구인의 남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한 점포로서 비록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포라 하더라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신규지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지정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20미터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 신청지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사유로 지정불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두 번째로 폐업신고 된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담배소매인 지정 후 행하여진 인근 점포인 ◇◇슈퍼의 지정에 있어서 문제없이 지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도 50미터 이격 거리와 관계없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행정의 자기구속이나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특수한 사정변경이 없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엄격한 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재량의 영역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점포인 ◇◇슈퍼의 지정 이후 지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승계제도의 폐지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