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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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0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9.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30-10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월부터 2009. 3월말까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09. 6.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풍속영업소단속통보서의 위반내용은 2009. 2월초순경 미성년자인 김○○(17세) 외 1명을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업태 위반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조사과정에서 김○○ 이외의 사람은 없었으며 전후 3회가 아니라 1회로 정정되었으며, 김○○은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일한 곳을 적어 놓은 노트를 제출하였다. 그 노트에 ◇◇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단지 노트에 기재된 한 줄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속된 것이며, 청구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2009. 6. 26.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도 청구인은 결코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소를 듣고 이후 결과통지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2009. 7. 14.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2009. 7. 28.자로 등록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곳으로 동네가 시골마을 같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한 집 건너 삼촌, 이모, 친구,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동네로 사건업소의 손님도 선·후배, 친구나 그들의 자녀들이다. 청구인은 지인들의 자녀들이 담배를 피려고 하면 담배를 빼앗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애들을 안심하고 보내도 될 정도라 소문이 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혼하여 19살과 13살인 두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두 딸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선·후배, 친구 등 청구인이 잘 아는 사람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해도 청구인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 선후배 남자들이 직접 도우미를 불러 애인인 것처럼 데리고 와서 놀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인 두 딸의 엄마로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청소년인 김○○을 도우미로 불렀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사에 의거 청구인의 죄가 인정된 점,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록이 취소된다면 청구인의 생계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접대부 알선행위도 금하고 있는데 하물며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접대부알선 등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며, 위와 같은 공익목적의 실현 수단인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의 간접적인 손해를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 신고(변경)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30-10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월 초순부터 2009. 3월말까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행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접대부를 부른 적이 없고, 청소년이 작성한 것은 증빙자료로 부적합하며, 청소년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청구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건업소에서 현장 적발된 상황도 아니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목 5)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인의 이 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2008. 12월 초순부터 2009. 3월말까지 청소년인 김○○을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를 통하여 소개받아 2회에 걸쳐 손님과 동석작배 하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소년인 김○○의 진술조서에도 “사건업소는 ○○동에 있고 작년 12월 초순경에 1번, 올해 2월 초순경에 2~3시간 일하였다. 업주는 머리를 묶었고 생머리에 키가 크고 눈이 작은 편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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