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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6. 18. 2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6.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7.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7. 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몇 명의 아가씨들이 삼겹살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하고 약 30분 뒤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며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아가씨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1~2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손님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약 1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처와 함께 영업을 하였으나 점점 영업이 부진하고 어려워 처는 건강이 안 좋아져 집에서 쉬고 혼자 영업을 하다보니 2개 테이블의 손님이라도 상당히 바쁜 상태였다.

나. 사건업소는 ○○전화국 맞은 편 큰 도로 앞이라 미성년자는 평소 출입하지 않는 가게인지라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사건당일 손님은 화장도 많이 하고 머리스타일 등을 보아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 마침 손님 몇 팀의 주문으로 정신이 없었다. 도대체 왜 손님들이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신고를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아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

다.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업소의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고 처도 가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허약해져 집에 쉬고 있고 월세도 5개월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며 벌금도 납부해야 할 지경으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치명적이고 가혹하여 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성인과 청소년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차림새가 성년처럼 보인다하더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증명에 의해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의 위반업소 관련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소주 2병, 삼겹살 4인분 등을 제공하는 등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6. 18. 2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2009. 6.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2.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7. 7. 피청구인에게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아가씨 몇 명이 화장도 하고 머리스타일로 봐서 청소년으로 전혀 의심할 수 없었고 마침 다른 손님들이 있어 바빠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손님들도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할 정도였으며 주의를 하지 못한 점을 깊이 후회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7. 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등을 판매하여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 외 조○○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에서도 젊은 아가씨 몇 명이 화장을 하고 머리스타일을 보고 의심 없이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진술서에서도 소주 2병을 시켜 먹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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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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