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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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3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0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9. 5. 11. 23:35경 손님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7.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고, 2009. 7. 30. 청문을 한 후 2009. 8. 7. 성매매 알선(2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3월부터 2009. 4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 2009. 5. 1.부터 다시 숙박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청구 외 박○○이 청구인을 찾아와 혹시 손님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가르쳐주었다.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어 박○○이 찾아 왔을 때도 거절하고 돌려보냈으며, 다시 재개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위 박○○에게 전화하여 다른 숙박업소에서는 영업이 잘되는지 몇 번 물어 본 적은 있으나, 사건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부른 적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선례가 있어 처분이후 절대로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위 박○○이 사건업소에 찾아 왔을 때도 앞으로 우리업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박○○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가서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경찰조사를 근거로 이 건 처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5. 11. 23:35경 사건업소에 40대 남자손님이 찾아 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현금 5만원을 받고 203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박○○(38세)을 불러 주었고, 위 박○○에게 현금 2만원을 지불하는 등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청구 외 박○○이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건업소는 2009. 3월에서 4월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1차 처분 이후 또다시 적발된 건으로 법질서 유지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피청구인의 청문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숙박)업소 행정처분 등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0. 부산광역시 ○○구 ○○동 20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09. 5. 11. 23:35경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청장이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9.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7.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8. 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제2호나목 등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보고서에 “청구인은 2009. 5. 11. 23:35경 사건업소에서 아가씨를 찾는 4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만원을 받고 사건업소 203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박○○(여, 38세)을 불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2만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성매매여성도 성매매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성매매 알선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 3월에서 4월까지 성매매 알선(1차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1차 처분 이후 재차 적발된 건으로 법질서 유지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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