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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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3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12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12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560,000원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4. 부산광역시 ○○구 ○○동 2275-5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09. 6. 9.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 받아, 2009. 7. 16.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12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투숙객 3명(어른남자, 46세, 남·여 고등학생)은 객실에 대해 문의 시 “우리아이들과 같이 잘 방이 있습니까?”라고 가족임을 말했으며, 숙박업소 입장에서 육안으로 판별할 때에도 학생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남녀 각 1명씩의 학생과 어른이 함께 동행 하였으며, 재차 안내실에서 “아이들 아빠인가 보죠?”라고 물었고, 이때 어른은 “예”라고 답했으며, 이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청소년 2명도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기에 안내실에서는 정황상 당연히 가족끼리 숙박하는 것이라 여겨졌던 것으로 통상 숙박업소에서는 육안으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먼저 검사하고, 구두로 미심쩍을 경우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이상의 행동은 확실한 심증이 있어야 행동으로 제지하거나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투숙객본인들이 가족임을 설명하여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고 구두로도 확인을 거쳤던 사항이다. 나. 저희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여타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밝히며, 투숙객들이 가족임을 가장하여 위법적인 위선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사항으로서, 이들의 범죄를 결심하고 저지른 일탈행위까지 숙박업소에서 단속하여 막아야 하는 사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보호자를 동행한 이성혼숙의 경우 투숙객들의 자의적인 거짓말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된 청구인에게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잣대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최소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들의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감안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에서 적발 통보되어 온 내용을 볼 때, 위반행위의 과정 및 정도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자료가 없어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발 당시 종업원이 직접 날인한 자인서 및 청문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영리에만 급급하여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과징금부과처분이 억울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무분별한 영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임을 감안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종업원의 자인서, 의견 제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청문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4. 부산광역시 ○○구 ○○동 2275-5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6. 9. 04:00~16:00 사이에 청구 외 종업원 김○○이 모텔을 보고 있는데 04:00경 성인 1명과 미성년자 2명을 이성혼숙 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 7. 14.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인정하였고, 투숙객 중 어른의 말만 믿고 가족일행으로 착각하였으며, 앞으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면서 처분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6.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120,00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라”목에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3,120,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종업원의 자인서 및 청문 의견 제출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투숙객 중 성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견상 가족으로도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이 건 적발 이후 숙박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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