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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2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재결일 2009. 9.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68-3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떡 방앗간(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9. 7. 15.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9. 7. 15. ○○담배판매인협회 ○○조합장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적합여부를 조회하였고, ○○담배판매인협회 ○○조합장은 2009. 7. 1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가 49.8m임을 회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7. 20. 청구인에게 사건업소가 인근 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담배인삼공사와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요건, 절차 등에 대해 전화로 안내받은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3일이 경과하여 담배소매인조합 ○○구지부에서 남녀 2명이 현장조사를 나와 인근 담배소매점과 거리를 측정하고 가게 내부를 관찰한 결과 담배소매업이 가능하다며 담배 진열대를 준비하라고 하고 돌아갔다가 약 30분이 지난 다음 다시 와서 성명 불상의 여자 1명은 사건업소에 식품인 떡을 판매하고 있어 위생상 불가하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은 청구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떡 판매대와 담배 진열대는 가게 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할 수 있고 가게 내에 방이 있어서 담배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돌아갔다. 약 1시간 후 재차 여자 1명을 추가로 데리고 와 거리측정을 다시 하더니 인근의 담배소매점과 50m가 떨어져야 하는데 0.2m가 부족하다고 했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명하고 인근 소매점과 거리가 0.2m 미달된다고 하는데 이는 성인의 한 발자국도 되지 않는 거리이며, 비록 거리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소매점과의 사이에는 사거리 신호대의 횡단보도 2곳을 신호를 받고 건너야 하므로 직선거리 50m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여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현장조사는 조합에 의뢰하여 하고 있고 그 현장조사 보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책임회피식의 답변을 하며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법」 제16조제4항 [별표 2]의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 이상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량권을 이탈하였고 비고 1)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규정거리에 불과 0.2m가 미달된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두지 않는 경우 담배소매인의 과잉증가로 인한 청소년 흡연이 증가되는 등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점의 증가로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촉진시키고 담배판매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므로 거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단체인 ○○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배판매인회 ○○조합은 장기간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한 비영리단체로 소매인 지정기준에 의거 합법적으로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타소매인의 신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최근 일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담배판매로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여 각종 사회적 물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근 기존 담배소매인과 거리가 부족한 경우에도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담배소매인 신청시 점차적으로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가 감소되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상실될 것이며, 담배소매인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담배판매인협회 ○○조합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회시 공문,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68-3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떡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9. 7. 15.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7. 15. ○○담배판매인협회 ○○조합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적합여부를 조회하였고, ○○담배판매인협회 ○○조합장은 2009. 7. 1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가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가 49.8m 임을 회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20. 청구인에게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6조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제1호가목 및 비고 1)에서 일반소매인의 경우에는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는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기준거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건업소가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가 49.8m로 그 기준거리인 50m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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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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