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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5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10. 1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01-7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월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무허가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7.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9. 8. 18.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2009. 8. 31.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2009년 6월 중순경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라는 보도방에서 일하던 도우미들이 사건업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알고 보도방을 통하여 고용하였다는 말에 청구인이 모르고 종업원인 이○○이 전적으로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불렀다고 진술하여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혼한 후 두 자녀와 암2기인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건업소를 운영하다보니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금년 2월경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건업소를 처리하기 위하여 벼룩시장 등에 내놓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은 없으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사건업소 종업원인 이○○이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단지 보도방업주가 도우미는 1987년 ~ 1989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만 믿고 고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고의나 악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업소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게를 내 놓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이 발생하면 가게를 매도할 수 없어 평소 종업원인 이○○과 배○○에게 사건업소에 절대로 미성년자 도우미를 불러서는 아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우미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더 이상 사건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사건업소 운영을 위하여 빌린 돈과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의 교육은 물론 암 2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진료비마저 내지 못하게 되는 등 청구인이 생계가 너무 막막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신당부를 하였음에도 보도방 실장의 말만 듣고 도우미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종업원 이○○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시인하였듯이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종업원에 대한 고용, 관리, 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하는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노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만,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만을 감안하여 이 건 청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하여 받아들여지면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만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종합수사보고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30. 부산광역시 ○○구 ○○동 401-7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 2월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24.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8. 18. 실시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미성년자를 사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수시로 이에 대하여 교양을 시켰으며, 종업원 이○○이 평소 알고 있던 보도방에 연락하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보도방에서도 도우미중에 미성년자는 없다고 하였고, 종업원 이○○이 도우미의 신분을 확인하였을 때도 미성년자는 없었다. 청구인은 12년 전 이혼을 한 뒤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암치료중인 부모님까지 봉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업소를 처분하려고 내놓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가게를 처분할 수도 없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31.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제1항 및 제4항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가목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당일도 종업원인 이○○이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보도방 업주가 청소년이 아니라고 한 말을 믿고 고용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 종업원이 보도방 업주의 말만 듣고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아 온 유흥접객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함에 따라 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청소년을 출입조차 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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