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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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5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44,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51조 ○ 구「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및 제56조 |
재결일 | 2009. 12. 15.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44,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변상금 523,130원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동 3178-2, 3178-4번지의 토지소유자로 국유지인 부산광역시 ○○구 ○○1동 2866-1번지(전 24㎡, 이하 “사건토지①”라 한다)와 3178-3번지(대지 52㎡, 이하 “사건토지②”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은 2009. 4. 16. 청구인에게 2005. 1. 1.부터 2009. 3. 31.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을 2006. 12. 1.부터 2009. 5. 31.까지로 변경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2009. 6. 22.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1,544,500원 부과 처분(점유기간 : 2006. 12. 1 ~2009. 5.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①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1동 3178-2) 끝에 위치한 토지로, ◇◇로 확장당시 편입되고 남은 잔여 부지이며, ◇◇로 법면과 구거에 접하고 있어 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청구인의 소유부지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약 200평)이 있어 사건토지①을 점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사건토지 외곽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식재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 대지에 사건토지가 인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사건토지②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소유 토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한 사유는 인근 생수공장, 갈탄 하치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회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도로와 대지 경계지점에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불량하여 2008. 7월경에 설치한 것이다. 이 담장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측 6m 이면도로(콘크리트 포장)를 이용하여 ◇◇로로 통행하며, 사건토지②를 이용하여 ◇◇로로 가기에는 도로벽면(2m 정도) 단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사건토지②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물건적치 등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담장을 설치한 것이다. 가사 사건토지②에 대한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 이○○ 소유 주택 건물의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최종 공유지분을 취득한 2008. 6. 24. 이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 일반재산으로서 2009. 4. 13.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매수신청함에 따라 현장 조사한 결과, 사건토지와 인접해 있는 ○○1동 3178-2, 3178-4 번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이 ○○1동 3178-4 번지 상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이○○의 소유 주택건물 철거 시점인 2006. 11. 23.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건토지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대지-마당)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국유재산법」제51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는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의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2006. 11. 23. 청구인의 처 이○○ 소유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사건토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사용케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종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담장을 설치한 2008. 6. 24.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건토지와 인접해 있는 ○○1동 3178-2, 3178-4 번지 토지 및 주택 건물은 2004. 1. 30.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가 취득한 이후 사건토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1동 3178-4 번지상의 청구인의 처 이○○ 소유의 주택건물이 철거·말소된 시점인 2006. 11. 22. 이후부터 사건토지와 ○○1동 3178-4 번지의 정지(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점 ② 그 후 현재까지 ○○1동 3178-4 번지 상에 담당(펜스)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건물을 중심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하여 대지(마당)로 조성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주택 건물이 사건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하여도 청구인의 담장(펜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점[국유재산 질의회신 참조 - 국재41301-782(1998. 11. 6)]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국유지를 2006. 12. 1. 이후부터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사실상 독점·배타적으로 주거용(대지-마당 일부)으로 무단 점유·사용해 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주택건물 철거 및 말소시점(무단점유 기간 : 2006. 12. 1 ~ 2009. 5. 31.까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03.10. 선고 97누17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사건토지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상의 변상금 예외(면제)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유의 일반재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위치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관리청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청이 일상적으로 일반재산의 현황과 무단점유 여부 등을 점검하여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위반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점유가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쉽게 인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부당한 무단점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유지·보호 및 운용의 적정이라는 공익상의 목적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51조 ○ 구「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및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의견 제출서, 지적도, 항공사진,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동 3178-2, 3178-4번지 토지에 대하여 2004. 1.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16.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건토지를 2005. 1. 1. ~ 2009. 3.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164,790원(사건토지① 210,310원, 사건토지② 1,954,48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사용가치나 필요성이 전혀 없고, 지상에 물건 적치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는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4. 29. 현황조사 및 현황측량결과 ① 사건토지와 인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1동 3178-4번지 상에 담장설치 및 수목 등이 식재되어 전체적으로 현황 상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국유지를 포함하여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점, ② ○○1동 3178-4번지 상의 주택, 축사 등의 건축물(소유자 : 이○○)이 2006. 11. 22. 철거(말소)된 이후 정지 및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 대지(마당 등)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건토지를 사실상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단점유기간을 2006. 12. 1. ~ 2009. 5. 31.로 조정하여 변상금 1,544,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전통지의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22.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건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1,544,500원 부과처분(사건토지① 141,280원, 사건토지② 1,403,220원)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에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가액에 주거용의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에서 관리청은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 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항공촬영 사진, 관련 공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1동 3178-2번지, 3178-4번지)와 접하고 있고, 사건토지①은 청구인 소유의 ○○1동 3178-2번지와 일부 연접되어 있으나 구거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로 확장공사에 따른 잔여부지로 보여진다. 그리고 사건토지②는 청구인 소유의 ○○1동 3178-2번지(주거용 건물 위치)와 ○○1동 3178-4번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토지②를 포함하여 외곽에 담장(도로와 토지 경계용)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 처 소유의 ○○1동 3178-4번지 상에 위치한 건축물은 2006. 11월에 철거되어 건축물관리대장 상 멸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동 3178-4번지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청구인과 청구인 처 명의로 2008. 6. 24. 최종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황을 볼 때, 피청구인이 사건토지①을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일부 연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사건토지②를 점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로 보아 사건토지②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기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최종 취득하여 외곽에 담장을 설치한 시점(2008. 6. 24)부터 사건 토지②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건토지①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사건토지②에 대한 변상금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1동 3178-2번지, 3178-4번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한 시점부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단 점유기간을 조정하여 변상금부과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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