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미신고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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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5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4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44조 [별표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별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2. ○○세무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41-4번지에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같은 장소에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하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3. 청구인에게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장등록이 불가함을 회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41-4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하 “사건장소”라 한다]에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하는 “◇◇양조장”(이하 “사건공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장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공장등록을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건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9. 5. 6. 피청구인에게 사건공장의 폐수방류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날 현장조사를 거쳐 2009. 5. 11.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2009. 5. 25. 실시된 청문에 청구인이 불참하였고, 2009. 6. 1.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환경감시단에서 사법조치하며, 해당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시설이므로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탁주제조면허 신청으로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해당지역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되어 2009. 1. 2. 탁주제조면허가 수리되었고, 주조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등록 신청을 하여 공장등록이 수리되어 탁주제조를 하고 있는데 민원제기 되었다. 피청구인의 청문에 응하고 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지역에 설치 불가한 시설이라며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업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는 일괄성 없는 법규 검토이다.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임직원 30명에 부양가족 15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폐수발생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차호에서 탁주제조업소는 당초부터 이 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공장임에도 법규를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여 공장이 설치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상하수도사용량 중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회사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 관계로 2009. 1. 3. ~ 3. 2.까지 241㎥, 2009. 3. 3. ~ 4. 30.까지 147㎥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순수 회사만 사용한 것이 5. 2. ~ 7. 1.까지 36㎥이고 7. 2. ~9. 1.까지 35㎥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36㎥으로 조업일수 25일 기준으로 산정 시 0.72㎥/1일이 발생되는바, 폐수발생량 제외대상인 보일러 용수 증발량이 시간당 0.14㎥으로서 1일 2시간에 0.28㎥ 사용하고, 근무인원 9명의 1일 생활용수 0.36㎥(1인 1일 40ℓ)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은 0.08㎥/일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기준인 0.1㎥/일에 미달되는 시설이다. 쌀뜨물로 만든 EM 발효액이 악취제거, 수질정화, 토질개선 효과가 있어 친환경 정화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 ○○대학교 고○○ 교수도 하천의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쌀뜨물과 탁주는 친환경제품으로서 자연환경에 큰 위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공장의 폐수방류로 농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사건공장에서 주조시설인 탁주제조시설을 갖추고 탁주를 생산하면서 폐수를 1일 1.5㎥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조업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건축물대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조건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지역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의견조회 시 폐수발생량, 생산공정도, 생산시설내역 등 세부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토록 안내한 것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등록신청서에 심의·의견 협의 생산시설 내역 중 폐수발생량이 0.08㎥/일로 기재되어 있어 폐수량이 적어 신고의무 대상보다 규모미만이나, 시설변경 및 폐수발생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토록 심의의견서를 통보하였다. 다. 사건공장은 점검일 2009. 5. 6.을 기준으로 전월인 2009. 3. 3. ~ 2009. 4. 30.까지 상수도 사용량이 147㎥이고, 1일 용수사용량은 월 조업일수 25일 기준으로 산정시 2.9㎥/일이며, 1일 용수사용량 2.9㎥ 중 보일러용수 및 생활용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쌀, 용기, 바닥세척수 등 폐수로 발생하여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보일러 최대증발량은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시간당 500kg으로 1일 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일일 1㎥로 산정하였고, 생활용수사용량은 사업장내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공업시설 1일 오수발생량이 40ℓ/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 0.4㎥으로 산정하였으며, 폐수발생량은 1일 총 용수사용량인 2.9㎥/일에서 보일러용수사용량 1㎥/일과 생활용수사용량 0.4㎥/일을 제외한 1.5㎥/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남○○, 임차인 문○○)에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9. 5. 14.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07. 5. 14. ~ 2009. 3. 14.까지 22개월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9. 1. 7. 사건공장을 소유권이전 하였으면서 임차인이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2009. 2. 8. 자로 준공이 되었으며 현장사무실의 상수도사용량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임차기간인 2007. 5. 14. ~ 2009. 3. 14.까지의 상수도사용량을 파악한 결과, 양조장이 없었을 때인 2007. 5. 14. ~ 2008. 12. 31.까지 사용한 2개월 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40㎥이었고 임차기간 만료일이 2009. 3. 14. 이므로 임차인이 3월 중 사용한 상수도사용량은 약 10㎥로 추정되어 2009. 3. 15. ~ 4. 30.까지 상수도사용량은 137㎥가 되므로 폐수배출량은 2.27㎥/일로 여전히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4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44조 [별표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별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공장등록증, 행정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2. ○○세무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41-4번지에서 탁주제조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같은 장소에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하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2. 3. 청구인에게 지적공부가 미정리 되어 있고 일반(개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함을 회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공장등록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공장등록 수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6. 사건공장의 폐수방류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반확인서를 받고 2009. 5. 11. 청구인에게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겠다는 청문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5. 25. 실시된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낙동강환경감시단에서 사법조치하며, 해당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폐수배출량은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나,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4호사목1)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8. 12. 11. ○○세무서장에게 탁주제조장 설치에 대한 의견회신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공장등록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장등록 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9. 3. 3. 청구인에게 공장등록을 수리한 사항은 청구인이 2009. 3.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장등록 신청내용이 오염물질 배출량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법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도로공사에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09. 3. 15. ~ 2009. 4. 30.까지의 상수도 사용량을 137㎥으로 하더라도 폐수배출량이 2.27㎥/일으로 산정되며, 피청구인이 2009. 5. 6. 현장확인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서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까지 탁주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폐수발생량이 1.5㎥/일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사건장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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