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9-25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별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8-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7. 23:05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반입하게 한 사실을 묵인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8.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반입을 묵인(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8. 7. 21:30경 사건업소에 찾아 온 손님(신고인)을 특실로 안내하게 되었고 외관상 확인한 결과 신고인이 휴대품을 소지하지 않았기에 주류 반입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입실 후에도 음주여부를 확인코자 통로를 1~2회 오가면서 확인하였으나 주류반입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고인이 사건업소 특실에 입실하여 약 30분 정도 지날 무렵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확인하자 빈 맥주병은 탁자 밑에 숨겨져 있었고, 청구인이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한 과일만 탁자위에 놓여 있었다. 참고로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과일 1접시를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나. 주류반입묵인 행위를 처벌하려면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할 것이므로, 단지 노래연습장 내 술병이나 술이 담긴 컵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및 처분기관에서 일방적인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고인이 입실 시부터 입실 후에도 주류반입을 확인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주류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경찰관 단속 시 작성된 자인서를 보면 신고인이 가져온 술을 마시겠다며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과일안주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경찰단속 시 신고인이 빈 맥주병을 탁자 밑에 숨겨서 보관하였다고 하나, 신고인의 진술조서에는 신고인이 증거물로 경찰관에게 보이기 위해 맥주 2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 등 청구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일 1접시씩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에 “안 大1 20,000원” 표기된 점은 평균인이 통상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무료라는 개념을 넘어서 판매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과일안주와 함께 맥주를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일 1접시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업소 내 술병이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기관 및 처분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고인이 가져온 술을 마신다며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과일안주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 신고인의 진술내용, 과일이 단순 서비스차원이 아닌 안주로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라.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별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 신고(변경)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8-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8. 7. 23:05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주류반입을 묵인(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8. 26.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은 출입 시 술을 휴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입실 후에도 확인하였으나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다. 손님이 맥주 2병을 반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주류반입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 손님의 장난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당한다면 사건업소는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반입을 묵인(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은 출입 시 술을 휴대하지 않았고 입실 후에도 재차 확인하였으나 술을 마신 흔적이 없는 등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과일 1접시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는 “2009. 8. 7. 21:30경 사건업소 특실에 남자손님 1명을 입실시켜 그 손님이 가져온 맥주 2병을 반입하여 마시다가 같은 날 23:05경 적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도 “사건업소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안주를 주문하기에 과일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가져온 술을 반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손님이 가져온 주류를 반입하게 한 사실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