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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5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39조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3조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재결일 2009. 9. 15.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19-1, 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4. 15. 09:20분경 ○○동 인근 ○○도로 노상에서 사건주유소의 이동용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연료가 없어 위 장소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 연료용 경유를 불법으로 주유한 사실이 언론기관 기자에 의해 사진촬영 되었고 언론기관 기자가 피청구인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2.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2009. 4.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5.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5. 27. 청구인에게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사건업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이나, 이 사건 당시 청구 외 임○○이 사건주유소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 사건당일 화물트럭 운전사는 ○○역 건너편에 차를 주차시키고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문의하여 사건업소에 전화를 걸어와 당장 운송하여야 할 화물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차가 퍼져 있다며 간곡히 연료 수급을 요청하여 왔다. 청구 외 임○○과 차량운전사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운전사가 간곡히 요청하여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2007헌가13 판결에 의하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난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위 이동판매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 외 임○○의 이동 주유행위는 화물차 운전사가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114에 문의하여 직접 전화를 걸어와 주유를 요청해 온 점, 화물차 운전사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치 못하고 주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위 법령들의 제반 규정들은 고도로 훈련된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쉽게 위반되는 행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동판매가 허용되는 차량과 허용되지 않는 차량 여부를 석유판매업자들조차 쉽게 인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실소비자(「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2009년 법규를 개정하면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이동판매에 의한 주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동판매가 제한되는 차량의 종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겠다.

라. 청구 외 임○○은 다른 주유소 업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차된 화물차량에 이동 주유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지도 못하였고 영세한 화물차 운전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 일이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위탁용역계약을 해지하여 과징금을 납부하고 벌금까지 처분 받아 생계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니 취소하거나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동판매차량으로 차량에 직접 주유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법인식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1회성으로 연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차량 운전사에게 이동판매 행위는 불법임을 안내하고 1~2ℓ의 소량의 경유만 주유하여 인근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경유 180ℓ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영업의 목적이 긴급 상황에서의 구호목적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수범자인 석유판매업자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2009년 법규개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은 것일 뿐이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주유가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개정되어 주유가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법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감경규정에 따르면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사업규모는 수많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라는 점, 주유량이 180ℓ로 영업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경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또는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39조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3조

○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조리민원신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19-1, 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대표자 변경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4. 15. 09:20분경 ○○동 인근 ○○도로 노상에서 사건주유소의 이동용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연료가 없어 위 장소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 연료용 경유를 불법으로 주유한 사실이 언론기관 기자에 의해 사진촬영 되었고, 언론기관 기자는 2009. 4. 20.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위 사실에 대하여 부조리민원 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22.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2009. 4. 23. 청구인에게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하여 과징금 1,500만원 또는 사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에게 “차주가 아무도 주유를 해 주는 이가 없고 보험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사정을 하여 딱해서 도와주었는데 시사포커스 팀장에게 사진이 찍혔으며, 인정에 이끌리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제1항제7호 및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주유소의 이동판매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4호·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별표 1] 제2호다목 (14) 및 제17조 [별표 2] 제1호차목에서 석유판매업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차 위반한 때에는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바,

피청구인이 종업원 김○○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청구서 등에서 사건당일 사건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으로 화물차량에 불법 주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당일 화물차량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화물차 운전사를 도와주려고 한 행위였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석유판매업자의 행위금지사항 준수를 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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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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