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육포장처리업영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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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7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일부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41조 [별표 11], 제51조 [별표 12]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870-19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4. 17:00경 표시된 보관방법이 냉장인 통오리 18호 7박스, 통오리 23호 22박스, 통오리 26호 30박스, 통오리 27호 30박스, 청둥오리 40박스(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제조일로부터 10일 경과되었음에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8.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9.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9. 1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제품폐기처분과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사건업체에서 냉장용 제품을 냉동품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을 넘었다 하여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모든 축산물은 도축하고 후레쉬상태에서 식품가공업소와 식품처리업소에 배송되어 냉장냉동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다. 후페쉬란 도축된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적발당시 제품마다 부착되어 있는 개별스티커에 냉동 24개월, 냉장 15일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대용량 비닐포장지에 냉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오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도축장에서 출고시 실제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마다 개별표시하고, 이들 개별제품을 10개 또는 수개단위로 묶어 포장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포장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냉동냉장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냉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적발내용이 부당하다. 더구나, 적발당시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영업담당이나 대표이사도 없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대표이사 부인에게 물어 확인서를 받아 갔으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나. 유통기한 표시를 개별부착하기 때문에 겉포장된 대용량 포장지에 냉장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통기한이나 제품의 냉장냉동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오리를 직접 사육, 단순 도축 임가공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판매해 왔으며, 이는 사육, 가공,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는 전국 공통사안인데 청구인만 적발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매우 불공정한 단속이다. 청구인은 단순 임도축된 오리를 냉동판매해 왔고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 검역소측은 상황을 설명해도 피청구인에게 잘 설명해 무혐의를 받으라고 검역소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다른 업자로부터 냉장제품을 매입해 냉동신고도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면 적발내용이 맞으나, 청구인은 냉장냉동을 직접 결정하여 생산, 판매하는 원인자로서 후레쉬 상태의 제품을 냉동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냉동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개별포장지에 냉동, 냉장이 동시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의 종류를 명시한 것이 아닌 도축장 출고용 포장지만을 가지고 냉장용을 냉동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사실오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에서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건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제품포장지 안쪽에 냉동상태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넣고 바깥쪽에는 냉장상태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바깥쪽에 표시된 냉장상태의 유통기한을 경과했을 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는 적발된 사진으로 볼 때 식육을 도축, 처리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내용을 포장에 인쇄하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포장지 안쪽 스티커에 보관방법을 냉장보관시 제조일로부터 10일, 냉동보관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 표시했다는 것이 냉장 또는 냉동 중 어떤 것으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냉장제품인 건으로 판단된다며 포장지의 유통기한이 냉장보관시 제조일로부터 10일인 것으로 볼 때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체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 1월에도 ◇◇경찰서의 특별단속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하였으나, 불복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법의 엄중한 잣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41조 [별표 11], 제51조 [별표 1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육포장처리업허가관리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구술심리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870-19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8. 4. 17:00경 표시된 보관방법이 냉장인 통오리 18호 7박스, 통오리 23호 22박스, 통오리 26호 30박스, 통오리 27호 30박스, 청둥오리 40박스를 제조일로부터 10일 경과되었음에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8.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2. 피청구인에게 제품마다 부착되어 있는 개별스티커에 냉동, 냉장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도축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용량 비닐포장지에 냉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고 적발하였는데 도축한 오리를 냉동판매해 왔으며,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해 판매(1차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1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2항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2.개별기준 나.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 제13호바목에서 영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당해 축산물이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1차 위반)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처분과 당해 제품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1호가목 단서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하여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별도 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제4호바목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제품의 포장에는 “영업허가번호, 합격표시, 제조년월일 : 별도표시(봉지속에 있음),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2℃~5℃에서 냉장보관·제조일부터 10일, 보관 및 유통과정 중 변질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구입한 곳이나 전국 대리점 또는 판매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별도 3의 가금육 포장지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축산물의 표시는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포장지 안쪽 개별스티커에 보관방법을 냉장보관시 생산일로부터 10일, 냉동보관시 생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별도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냉장이나 냉동 중 어떤 것이든 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건제품은 포장에 표시된 대로 냉장보관 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영남지원장이 통보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고, 사건업체의 과장인 청구 외 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통오리 18호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공중위생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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