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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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7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2조,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 「식품공전」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17. 부산광역시 ○○구 ○○동 870-2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한 후 2005. 10. 11. 사건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692-3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09. 7. 22. 10:55경 사건업소에서 판매 중인 ○○을 수거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식품검사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9. 7. 31. 부산광역시장과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수거한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8.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8.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9. 14. 청구인에게 식중독균(바실러스세레우스)이 검출(1차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8,4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편의 수입만으로 부모님과 자식 2명, 동생 1명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동생 또한 실업상태여서 동생과 함께 대출을 받아 2004년도에 ○○동에 “◇◇”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년도에 건물주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여 당초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현재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 운영을 하기 이전에 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본사로부터 모든 식재료를 공급받아 특별한 조리단계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 ◇◇의 체인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체인점의 경우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 영업초기에는 수익률이 낮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지금은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버팀목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음식점의 청결과 음식 재료들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2008년 4월경 식약청으로부터 단속이 있었을 때도 사건업소가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였기에, 2009. 7. 22. 부산광역시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도 흔쾌히 ○○덮밥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주었는데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라. 결과적으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기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징금 840만원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처분이며, 평소 청구인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원가로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금을 내왔던 점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결하다는 평을 들었던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감경하여 주기바라며,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공전」 제1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식중독균의 규정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은 식품을 가공 후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g당 1,000이하가 검출되어야 하고, 도시락류 보존 및 유동은 제조된 식품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운반 및 유통 시에는 냉장, 온장, 실온 및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설비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냉장 온도는 10℃이하, 온장은 60℃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위반하여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처분과 해당 음식물과 원료를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건업소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이상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바실러스세레우스 균의 원인 식품으로는 “볶음밥 등의 쌀밥과 스파게티, 면류 등의 소맥분, 고기, 야채, 스프 등에서 발생됨에도 청구인은 그 원인이 따뜻한 계란지단을 식히지 않고 아이스박스 냉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수거방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것으로, 수거검사 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평소 식품의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경감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타당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건업소의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2조,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 「식품공전」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검사 결과 보고,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7. 부산광역시 ○○구 ○○동 870-2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한 후 2005. 10. 11. 사건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692-3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09. 7. 22. 10:55경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하였다. (나)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9. 7. 31. 부산광역시장과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11. 청구인에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과 당해 음식품 및 원료 폐기처분의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체인점으로 마진율도 낮지만 5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영업을 하였고,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도마, 칼 등을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사건업소를 관리하고 있어 식약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깨끗한 점포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건업소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 과징금 처분을 원하였지만 과징금이 너무 많아 힘이 든다. 시료채취 시 따뜻한 지단을 식히지 않고 바로 아이스박스에 넣었기에 균이 검출된 것 같아 억울하므로 부디 선처 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식중독균(바실러스세레우스) 검출(1차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4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2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정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의 기준·규격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하며, “식품공전” 제1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식중독균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은 식품을 가공 후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g당 1,000이하가 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구「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1] 1. 일반기준과 2. 과징금 기준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청결과 음식의 신선도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한 번도 관련법령을 위반한 점이 없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검사 결과 보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수거·검사한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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