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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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7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및 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09. 10. 1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6-1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12. 00:05경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9.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9. 8.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 취직을 부탁하여 주방아줌마도 없이 웨이터와 둘이서 장사를 하다보니 힘든 점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좀 기다려봐라 하고 있던 시기에 김○○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사건업소에 한번씩 들렀다. 청구 외 김○○은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사건당일, 건물 1층에 있다가 건물 3층 노래연습장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남자 4명을 혹시 사건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줄 알고 4층에 찾아오셨냐고 물으니 1명은 그렇다고 올라가 보자고 하여 사건업소로 안내를 했고 카운터에서 술값을 물어봐서 얘기를 해 주고 룸으로 안내를 했는데 단속 나온 경찰이었다. 나. 기소내용에서 1층 노상에서 청구 외 김○○이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 입구에서 6~7m 들어와야 있는 엘리베이트 앞 이였고, 1층에서 술값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게 카운터에서 청구 외 김○○이 대답했을 뿐이며 김○○과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시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에는 시인한 것으로 거짓보고가 되어 있다. 청구 외 김○○이 손님이 없어 1층에 담배 피러 내려 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단속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혹시 4층에 찾아왔냐고 하니 1명은 아니라 하고 다른 1명은 올라가보자 하여 4층으로 데리고 갔으며 단속반원이 술값을 물어 보길래 말한 사실 밖에 없다. 다. 룸에서 경찰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기에 청구 외 김○○은 사건업소 직원이 아니며 호객행위가 아니라고 하여도 경찰은 무조건 호객행위라고 하며, 확인서를 적으라고 했다. 청구 외 김○○은 자기주장대로 적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내용이 틀리다며 불러주는 대로 적도록 강요했고 청구 외 김○○이 계속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면서 수갑을 채워서 겁에 질려 말도 못하게 하여 청구 외 김○○과 청구인은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적어 주었다. 청구인이 알기로 건물 내에서의 행동은 안내이지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단속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서 조사계 직원도 청구 외 김○○과 청구인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김○○에게는 대질한다고 말했고, 청구인은 필요 없겠지만 위 진술이 사실이면 호객행위는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기소한 사실과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사건업소 건물 앞 노상에서 사복의 경찰관을 상대로 청구 외 김○○이 4층에 좋은 술집이 있는데 술값은 10만원이고 아가씨는 2만원이니 업소로 오면 잘해 드리겠다 라며 호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 외 김○○의 진술서 등에서도 사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2일째 근무하던 중 건물 1층 입구에서 술값 및 아가씨 접대비 금액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사건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경찰의 무리한 단속에 의해 호객행위를 인정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감경하고자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전문 호객꾼을 동원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불법영업으로 영리를 취하는 영업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종업원의 자인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6-1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8. 12. 00:05경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24.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9. 7. 피청구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3층에서 내려오는 4명의 남자들에게 혹시 4층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가게로 모셔와 룸으로 안내하였는데 단속반이라며 적발하였고, 경찰이 확인서를 적으라고 하여 강압에 못 이겨 적었으며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법에 호소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9. 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하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에 따르면, 청구 외 김○○이 1층 앞 노상에서 4층에 좋은 술집이 있는데 술값은 10만원이고 아가씨 2만원이니 업소로 오면 잘해 드리겠다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 외 김○○의 진술서에서도 1층 앞에서 맥주 1박스, 여자 봉사 2만원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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