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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8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09. 11. 1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2-3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9. 사건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9.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는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로, 단속 당시에 생김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조미를 하지 않은 음식물은 재사용하여도 되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2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법을 어긴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어렵게 다져왔던 단골손님을 다 잃게 되고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2007. 1. 16.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3동 부녀회에서 매월 경로당에 국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면서 열심히 사회에 봉사할 계획이니 청구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조미를 하지 않은 음식은 재사용하여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손님 테이블에 나갔던 음식이 다시 조리장으로 회수되어 재사용하려면 세척 등을 하여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추, 깻잎, 자르지 않은 고추, 통마늘 등이며, 단순히 조미를 하지 않은 생김이라 하여도 이는 세척을 할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는 건전업소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대다수 식품접객업자들이 그 자신의 영리에 제한을 받으면서 건전영업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반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등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2-3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9. 사건업소에서 남은 음식(생김)을 재사용 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업소에서 2009. 9. 9.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위반내역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남은 음식(김)을 재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 생김은 재사용 품목에 들어가지 않고 재사용 금지품목에도 들어 있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상추·통마늘처럼 생김은 아무런 조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생김을 재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6) 등을 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미를 하지 않은 음식물은 재사용하여도 되는 줄 알고 ‘생김’을 재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발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목적으로 구운‘김’을 김통(대형)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에도 생김은 아무런 조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생김을 재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김)을 다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생김이 재사용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로당에 국수를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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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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