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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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8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
재결일 | 2009. 11. 1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58-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9. 9. 10. 2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9.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2월경 사건업소를 임대하여 영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던 중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2009. 6월초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업소 운영은 처음이라 어려움은 많았으나 열심히 꾸려나가려고 하던 중 인테리어공사 하자로 2층 천장에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사건업소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사건업소를 새롭게 오픈하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청소년이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업소 공사 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다.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 아르바이트로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지불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하자로 공사를 하느라 직원들의 임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일반음식점이라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는 줄 알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고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호프(소주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라 할 것이다. 나. 부산○○경찰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오늘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는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58-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10. 2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유○○ 외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9. 28.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이라 청소년을 고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관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계가 막막하니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 등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는 주류를 판매하는 일명 ‘바’형식의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 이○○(18세) 외 1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인 유○○의 진술서에는 “2009. 7월 중순에서 8. 15.까지 사건업소에서 일한바 있으며, 일주일에 목, 금, 토(22:00~04:00) 3일 근무하고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추가로 차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보수는 받았으나 차비는 점차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여 나갔다. 저는 차비를 제외한 보수를 처음 약속한데로 모두 받았으나, 같이 일을 하였던 친구 이○○, 옥○○, 정○○는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행위는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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