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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점용시설물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2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2,180,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 「도로법」제94조

○ 「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42조, 제43조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제7조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2000. 8. 10. 부산광역시와 (주)○○ 공동으로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1. 8. 2.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동시행에서 부산광역시 단독시행으로 바뀌었으며, 2002. 4. 25.부산광역시장이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후 2006. 2. 2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6-○○9호로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가 있었으며, 2007. 1. 3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피청구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역관로 및 맨홀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로점용부분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시행자인 (주)◈◈의 ○○ 기반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한 ○○지역관로 공사는 부산시 실시계획고시로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업무가 이관된 2007. 3월 이후부터 도로점용료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6. 6. 28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9. 7. 28. 1년 10개월(2006. 3월 ~ 2007. 12월)에 해당하는 변상금 172,180,7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9(1997. 9. 11.)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때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일은 준공인가 공고일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관리가 위임된 시점 이후(2007. 1. 31.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 즉 2007. 3월부터 도로 변상금이 아닌 도로점용료로 부과되어야만 한다.

다. 또한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공익사업이므로 1/2감면대상으로써 32,609,981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2001년 이후 ○○기반조성공사기간 동안 설치된 ◇◇의 관로·맨홀”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일 이후인 2006. 2. 28~2007. 12. 31.까지인 1년 10개월간의 변상금을 부과 처분한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 대상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2000. 1. 6.) “부산○○단지실시계획승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9(2000. 8. 10)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수차례의 관련 변경고시에서 전력공급계획 부분에서는 변전소 설치와 관련사항은 보이나,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대상이 되는 관로·맨홀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의제처리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면 별다른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2006년에 85차례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9. 9. 23 부산고등법원 2007누4452판결을 보면, 실시계획이 승인될 당시는 도로예정지에 불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7호 도로점용허가 간주는 기존도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업실시계획상 그 기존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굴착허가 신청 시 굴착면적(㎡)으로 일시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상당기간 점용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제42조 별표2에 의거 점용 종류별·구경별로 계속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계속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해 매년 청구인에게 당해연도 및 과년도 설치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지역의 자료는 누락시키고 타지역 자료만 제출하여 2006~2007년 ○○지역 도로점용료가 누락된 것이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산광역시는 준공인가일에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리청의 지위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인가공고일 2006. 2. 28 이후부터 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피청구인 또한 위 준공인가 공고일 이후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의 부과시점은 2006. 2. 28.부터인 것이다.

다. 아울러 변상금의 감면 여부를 살펴보면, 2009. 9. 23. 부산고등법원 2007누4452판결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하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취지는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공익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점용료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으로, 변상금의 부과제도의 취지와 변상금 부과제도가 효과를 거두게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으며, 애초부터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은 기업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변상금 제도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상금의 감면은 맞지 않다고 본다.

라. 「도로법」 제9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제42조, 제43조는 점용료의 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8조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제7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시나 구에 관계없이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권은 해당 자치구에 있으므로 이 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 「도로법」제94조

○ 「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42조, 제43조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의신청 회신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에서 2006. 2. 28. ○○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공고를 하였으며, 2007. 1. 3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7. 6. 23. 도로점용시설물(○○지역관로, 맨홀)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7항에 의해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007. 3월부터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 및 2분의 1이 감액되는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간주가 된다면 별도로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6년에 85차례의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 건 처분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는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산광역시는 준공인가일에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리청의 지위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인가공고일 2006. 2. 28.부터 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피청구인 또한 위 준공인가 공고일 이후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도로법」제42조제3호에 의한 공익사업이므로 1/2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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