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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1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별표 5〕 및 제31조〔별표 9〕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03-1번지 103호에 ‘◇◇’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오메가-3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등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니터링 중에 발견하고 이를 2009. 9.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28 15:50분경과 2009. 9. 30. 11:45분경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0.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0.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0. 16. 청구인에게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금지 위반(1차 2회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를 시작하여 황토매트를 판매하던 중 사업의 다각화와 매출증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2009. 5월경에 자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략 100개 이상의 TV홈쇼핑 제품과 인기상품을 본사에서 보내주는 상세페이지와 일부는 통상적으로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등록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상세페이지 문구 확인작업을 하던 중 웹에서 가져온 ‘○○오메가3’제품에서 과대문구가 발견되어 즉시 그 제품의 등록자체를 삭제처리를 하였으나 얼마 뒤 2009. 9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오메가 3’에서도 과대광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심혈관계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그 문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삭제 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품을 1건도 판매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한 건의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으로 45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청구인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특히, 황토매트는 청구인이 2009. 7월경 온라인 독점판매 계약을 하여 올 겨울시즌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는데, 그 물량을 올 겨울시즌에 판매를 하지 못하면 이월상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적자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3명의 직원 또한 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임을 감안하여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9.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2009. 9. 18. 통보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광고를 하면서 명백하게 고혈압, 관절염, 당뇨, 유방암, 전립선암, 심혈관계에 억제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한 후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흡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선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인터넷쇼핑몰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에서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어 법질서 확립이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효과를 표방하는 유사제품 판매가 남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에도 청구인이 자신의 영리만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별표 5〕 및 제31조〔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민원조사 요청 공문, 청구 외 김○○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3. 부산광역시 ○○구 ○○동 803-1번지 103호에 ‘◇◇’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9년 5월경 자체 쇼핑몰 사이트(http://www.◇◇.com)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9. 9. 7.과 2009. 9.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광고를 하면서 고혈압, 관절염, 당뇨, 유방암 등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9. 28.과 2009. 9. 30.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1. 청구인에게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황토매트를 판매하던 중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2009. 5월경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략 100개 이상의 TV홈쇼핑 제품을 본사에서 보내주는 상세페이지나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 등록된 것을 다운받아 등록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등록받은 이미지를 확인하다 한미제품의 과대문구는 즉시 삭제하였고, ◎◎제품은 그런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몰랐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삭제하였고 위 건강제품들은 한 건의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9. 7월경에 황토매트에 대한 온라인 독점 판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모든 제품이 이월상품으로 넘어가 엄청난 적자와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0. 16. 청구인에게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금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 5〕제1호에서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9〕Ⅱ.개별기준 제10호 가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호가목에서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본사에서 보내주는 상세페이지와 통상적으로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등록을 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상세페이지 문구 확인작업을 하던 중 과대문구가 발견된 제품은 즉시 삭제처리를 하였고 과대광고로 적발된 상품은 1건도 판매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김○○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터넷 쇼핑몰(http://www.◇◇.com)에 ○○오메가 3가 “고혈압, 관절염, 자율면역능력감퇴, 당뇨, 유방암 및 전립선암 억제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게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외 김○○도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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