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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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2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9. 11. 10.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4-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7. 29. 23:10경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장○○으로부터 호객한 사람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3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9.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0. 22.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도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난데없이 손님이 저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경찰관이라면서 제가 호객행위를 하였다며 허가증을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청구 외 장○○ 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진술서를 한 장을 작성한 뒤 청구인에게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찍을 수 없다고 하자 일단은 형식적으로 지장을 찍은 뒤 경찰서에서 부르면 그 때 다시 진술을 하면 된다고 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장을 찍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청구인이 지장을 찍었음에도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청구인을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청구인이 단속할 당시의 경찰관과 3자 대면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 사건업소의 종업원도 아닌데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만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 청구인의 생계가 너무 어려우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진술서에는 2009. 7. 29. 23:10경 청구 외 장○○이 양주 1병당 1만원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을 호객하여 청구인의 업소로 안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평소 호객행위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이고 회유적으로 단속을 하여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장날인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지장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결과통지 공문,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 외 장○○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27. 부산광역시 ○○구 ○○동 524-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7. 29. 23:10경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31.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결과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17. 청구인에게 호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장○○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아니라 인근 업소의 웨이터로 조금 알고 지내는 것뿐인데 단속 경찰관을 호객하여 사건업소로 안내를 한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사건당일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도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의 제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면 되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날인한 것이다.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0. 22. 청구인에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별표 13〕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4)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장○○은 사건업소의 종업원도 아니며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장○○이 손님을 호객하여 사건업소로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청구 외 장○○이 호객한 손님을 사건업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호객한 손님을 받아들인 것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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