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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5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재결일 2009. 12. 15.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10-40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28. 15: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9.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9. 11. 6. 청문을 실시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에게 환전 등 사행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권리금 500만원,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점포를 임차하여 PC 19대를 약 1,000만원에 구입하고 약 2,0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뒤 2008. 7. 29.경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째 사건업소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게임은 피망, 한게임, 룰게임, M게임 등으로 이는 정식허가를 받은 게임으로 불법게임물은 단 한개도 없으며, 경찰관이 환전행위로 의심하여 단속한 손님이 한 게임은 “○○마트”라는 게임으로 이는 ○○소프트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 허가를 받은 사행성이 없는 합법적인 게임물로 경찰관이 이 사건 단속을 하면서도 게임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업소에서 5~6시간 정도 “○○마트게임” 게임을 하던 손님이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컴퓨터에 사이버머니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이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컴퓨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그래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자 차비가 없다고 교통비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여 사건업소에서 일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종업원이 손님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경솔한 판단에서 차비조로 돈 3만원을 주어 돌려보냈는데, 마침 부산시경과 부산○○경찰서에서 관내의 전체 PC방과 오락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던 중 사건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때 종업원이 사건당일 손님이 행패를 부려 30,000원을 뺏기다시피 한 적이 있다고 하자 이를 환전행위로 보고 단속을 한 것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자 하는 사행행위는 영업주가 손님의 사행심을 부추키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자는 것이지 이번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전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게임의 결과물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이 손님의 무리한 일방적인 요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이 응해준 것까지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5호의 위반행위는 오로지 허가,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는 달리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청구인의 명백한 사행행위의 의사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손님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원은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게임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단순한 차비 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1년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한번도 위법행위를 하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그 동안 모은 돈 4,000만원과 청구 외 이○○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청구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의 남아 있는 사이버머니를 교통비조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금액을 지불하면 게임쿠폰의 일련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을 하고 난 후 손님이 게임결과로 득한 포인트만큼 업장에서 즉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적발당시 종업원의 자인서에도 영업장에서 미리 손님에게 ID를 부여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본사에 연락해서 환전을 해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해야 하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환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손님의 요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이 응해준 것까지 그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최근 일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환전 등 사행행위를 하여 각종 사회적 물의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지 손님의 요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이 응해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서, 청구 외 김○○의 자인서, 청문조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210-40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28. 15:30경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1. 청구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1. 6.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 환전 사실은 인정하나 종업원의 실수였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6. 청구인에게 환전 등 사행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2)에서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이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차비가 없다며 교통비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여 사건업소에서 일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종업원이 경솔한 판단으로 차비조로 준 것으로 이는 종업원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며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온 손님에게 ID를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 환전해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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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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