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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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4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제30조 ○「행정절차법」제3조 |
재결일 | 2009. 12.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07-3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756.72㎡의 오피스텔(신축 1동, 지하 2층, 지상 14층, 대지면적 998.5㎡, 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3. 2. 15. 사건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7. 착공신고(착공일 : 2003. 8. 8)를 하였으며, 2007. 3월까지 지하 2층 골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청구인 회사의 부도)되었다. 이에 한국○○공사가 2008. 11. 20. 사건토지 공매를 실시한 결과 토지소유권이 청구 외 강○○(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토지소유자는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1. 27. 건축허가취소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후 토지소유자는 2009. 1. 5. 피청구인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불허가처분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 3○○)을 제기하였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의 원고(토지소유자) 승소판결 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3.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소유자가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번호 2009구합 3○○, 건축허가취소불허가취소)에서 토지소유자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은 판결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당사자이나, 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2. 15. 사건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7.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7. 3월까지 지하 2층 골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한국○○공사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고, 사건토지 소유권이 청구 외 강○○에게 이전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27.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취소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토지소유자는 2009. 1. 5. 피청구인을 피고로 건축허가취소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취소불허가처분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3○○) 건에 대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건축허가취소는「행정소송법」제30조에 의한 처분으로「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전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즉시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항소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에서 법원 판결내용 및 항소의 실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할 사안은 아니며,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바 있어 청구인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소송법」제30조 ○「행정절차법」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현장여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엄○○은 2003. 2. 7.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사건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 2. 1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3. 3. 5. 피청구인에게 건축주 변경신고(건축주 : 주식회사 ○○공영)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7. 피청구인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2003. 8. 7. 착공신고(착공일 : 2003. 8. 8)를 하였다. (다) 한국○○공사는 2008. 11. 13. 사건토지에 대하여 청구 외 강○○를 매수자(체납자 : 청구인)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고, 토지소유자로 결정된 강○○는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27. 토지소유자에게 ‘사건건축물은 2003.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 8. 8.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2층 골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건축허가취소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인 강○○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건축 관계자 변경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제기 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토지소유자는 2009. 1. 5.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09구합 3○○, 건축허가취소불허가취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3.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7. 23.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소포기 종결보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8. 3.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제30조 및「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함을 알려드리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제133조에 의거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제2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제3조에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일 경우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당사자이나 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행정소송법」제30조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사전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청구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의견진술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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