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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7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82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별표 6〕

재결일 2010. 2. 2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1105호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의 토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을 등록한 후 2003. 12. 24.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306호로 소재지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이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가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미달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고 2009. 11. 11.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2.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5천만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토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1월 □□대학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 후 인공심장판막으로 교체 후 사업에 전념하였으나, 2006년 10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2007년과 2008년 공사수주와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다. 업계의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문제로 수주가 곤란하였음에도 일고의 여지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경영악화로 직원 급료가 2~3개월씩 밀려 있고, 4대 보험이 연체되어 있음에도 회사의 정상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2009. 1. 14. 대표에 취임하여 ○○시티내 ○○센터 건립공사의 기초토목공사와 ○○시티 내 ◉◉ R&D 타운 신축공사 현장의 기초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매출증진과 직원들의 밀린 급료와 4대 보험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즘 경제난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에 직원들은 새로운 수주에 매진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도 지금의 회생의 최적기라고 사료되오니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생계와 밀린 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에 매진하여 ○○시티 내 ▣▣학원 건립공사 중 기초터파기 공사 등을 수주하여 밀린 세금, 4대 보험료, 직원 임금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였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공구 공사에 참여하여 기업 회생의 기회로 삼고자 하나, 4월부터 현장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영업정지로 인하여 실의에 빠질 위기에 있으니 직원들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실적 등을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했으나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2008년도 49,500천원, 2007년도 0원으로 평가하고 미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영세업자로서 기업경영이 어렵고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법령 미이행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들이 면책의 사유가 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인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와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이 법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이 사건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설업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82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미달업체 통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통보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1105호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의 토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후 2003. 12. 24. 부산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306호로 소재지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이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가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미달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5천만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1. 11. 실시된 청문에 불참하고, 피청구인에게 ‘경기침체로 건설공사 실적이 부진함을 인정하며, ○○시티 내 2곳의 토공사 수주가 내정되어 있으니 3월에 처분을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그 간 연체중인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5천만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토공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 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5천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가목제3호에서 건설업자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이 통보한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미달업체 및 실적미신고 업체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체의 실적은 2007년 0원, 2008년 49,500천원으로 연평균액이 24,750천원으로 연평균액이 5천만 원에 미달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미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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