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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7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산 403-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0. 24. 19:1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1.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에 2009. 10. 24. 손님들이 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였다며, 본인들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 3월부터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계속된 불황으로 월세를 감당할 여력이 막연하던 차 이 사건 적발 하루 전날 청구인의 사건업소를 타인에게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이다.

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됨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청구인은 영리에만 급급하여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할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및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산403-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4. 19:1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2.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1. 26.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개인사정으로 업소를 주방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며칠 후 돌아와 보니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여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해당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7명에게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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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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