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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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7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및 제27조 [별표 6]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11-161번지에서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22. 2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1.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2차 위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인 윤○○(17세)을 사건업소에 야간 출입시켰으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시켰으므로 위 윤○○이 청소년이라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것이고, 청소년인 손○○(17세)와 손◇◇(16세)는 야간에 출입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얼굴이 어려보여 야간에 사건업소에 출입하고자 하였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채 700만원을 빌려 사건업소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범죄인지보고서에 “가출한 청소년 손○○ 등이 사건업소에 들어왔으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들여보내 준다는 말을 듣고 출입하게 되었고, 신분증을 보여 준 사실도 없었으며, 나이에 대해서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연령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해태하여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였는바,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사실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각 증거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및 제27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11-161번지에서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22. 23:00경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윤○○(17세, 여) 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게 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0.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2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9.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벌금 100만원을 처분(처분일자 : 2009. 10. 30)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1. 16.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 일체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19.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청소년 출입시간 외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2차 위반)하게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에서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으로 50,0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인 윤○○(17세)이 사건업소에 출입하였으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시켰고, 또 다른 청소년 2명에 대해서는 야간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22. 23:00경 청소년인 윤○○ 외 2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범죄인지보고서에도 청소년인 윤○○ 외 2명은 사건업소에 출입할 당시 신분증이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에도 ‘벌금 100만원’ 처분된 사실로 보아,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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