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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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38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및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2009-154호)」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6-3번지에 ‘(주)○○점’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9. 9. 15. 17:20과 17:36경 청구인이 바나나맛 ○○우유 등과 종합수제어묵 등의 제품을 냉장쇼케이스 용량을 초과 보관하여 냉장보존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9. 9. 3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0.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0. 21. 청구인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1차 위반)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62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자체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진열기준 및 보관온도 점검, 직원교육, MD(영업)직원 및 총무직원, 시설직원이 수시로 식품위생을 점검하고 있으며, 판매직원과 판매사원(아르바이트)에게 사전 위생교육 및 상품취급, 진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추석명절 행사준비를 위하여 부족한 인력인 판매사원(아르바이트) 110여명을 단기 채용하게 되었으나 짧은 교육과 업무 미숙으로 냉장보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코너에 배치된 8명이 많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소 과다하게 진열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냉장고의 기동 사이클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냉장평대 다단 오프쇼케이스의 온도 싸이클의 경우 2시간 냉장 20분마다 제상으로 반복 진행되며, 냉장 2시간, 제상 20분 동안은 냉장고가 기동하지 않고 히터가 기동하므로 냉장고의 냉매공급이 중단되며 아울러 온도가 다소 상승하며, 제상이 해제되고 냉장으로 절체 되더라도 곧바로 실제온도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정상적인 온도를 되찾게 되는 냉장고의 기동 사이클을 고려하면 단속 시 3 ~ 5℃로 높게 표시된 것은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다. 사건업체에는 860여명의 사원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전 직원의 사기와 영업점 위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매출 손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다하다 할 것이며, 사건업체가 지역주민에게 좋은 먹거리와 행복한 쇼핑공간으로 기여해 온 점과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CC-TV 설치기부, 장애인단체 장학기금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9. 14.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2009-154호)에 따르면 어육가공품, 면류 중 냉장제품, 두유류 중 살균제품(다만, pH 4.5 미만의 살균제품은 제외), 김치류 중 살균제품, 식해류 및 양념젓갈류, 발효음료, 가공두부, 튀김식품은 10℃이하에서,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는 5℃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당일 청구인이 냉장쇼케이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판매한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 □□, △△ 및 어묵제품으로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 식품이므로 모두 0~10℃에 보관해야 되는 제품들이지만 이들 보존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북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진열·판매하여 직접 온도계로 측정할 당시 바나나맛 ○○우유, □□, △△ 등의 온도는 13℃정도였으며, 어묵제품의 온도는 19℃정도로 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냉장식품의 규정된 온도를 지키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냉장과 제상을 반복 진행되는 냉장고의 기동 사이클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제상을 하는 동안 온도가 상승되며 서서히 정상온도를 찾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식품들을 진열해야 함에도 냉장제품들을 과도하게 진열하여 보관온도가 초과된 것으로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발간한 식품위생관리매뉴얼에서도 냉장고 안의 냉기가 음식물 주위를 돌며 움직일 수 있도록 냉장고 안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채우지 말고 서로 간격을 두고 용량의 70%정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연간매출액이 10,000백만 원 초과일 경우 영업정지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따르면, 총 매출금액이 172,216,568,399원으로 되어 있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162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영업장 면적이 연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연쇄점등에서 식품류 등을 진열 판매하는 영업으로 청구인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일 위생안전 점검 시 냉장, 냉동고 및 쇼케이스 온도를 측정하는 등 냉장 식품 등의 규정 온도를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보존기준을 초과하여 진열·판매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사원의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및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2009-154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권○○의 확인서 및 진술서, 의견제출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17. 부산광역시 ○○구 ○○동 506-3번지에 '(주)○○점'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9. 15. 17:20경과 17:36경 청구인이 0 ~ 10℃로 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13℃와 19℃로 냉장쇼케이스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진열한 사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게 보존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0. 19. 피청구인에게 평소 빠짐없이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상품 진열기준 및 보관온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사건당일은 추석을 맞이하여 행사준비를 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업무가 미숙하여 냉장보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다소 과다 진열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건이 잠시 부주의로 발생한 고의가 아닌 업무적인 실수인 점과 이틀(14, 15일) 영업을 하고 바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라며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21. 청구인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1,62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제75조,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4호라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이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1. 일반기준과 2. 과징금 기준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추석명절 행사준비를 위하여 단기 채용한 판매사원이 업무 미숙으로 냉장보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상품을 진열함에 따라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권○○의 자인서 등 증거자료에 종합하면, 청구인이 바나나맛 ○○우유, □□, △△를 13℃정도에서, 어묵제품을 19℃정도에서 보관한 것은 0~10℃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냉장식품의 규정 온도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이 연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연쇄점등에서 식품류 등을 진열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로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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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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