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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38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식품위생법」(2009. 6. 20. 법률 제91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 구「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7. 부산광역시 ○○구 ○○동 1461-7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8. 12. 15.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아 손님에게 양주 등을 판매하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1.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4.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클럽 회원으로 활동,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동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사건업소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세금 약 1,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건업소에 대기하고 있는 도우미가 2~3명밖에 되지 않아 더 필요한 경우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들을 조달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 보도방 소개 도우미들에게 한번도 윤락을 강요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법규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왔다.

나. ○○보도방은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보도방에 도우미가 없는 경우 1달에 5번 정도 이용했을 뿐 빈번하게 도우미를 소개받은 업소가 아니었다. 사건업소를 신고한 도우미는 ○○보도방 사무실에서 사채를 소개받았고 약 40일 정도 일하다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이 끊어져 이로 인해 보증 선 사람이 연락을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었지만 자신이 돈을 왜 갚아야 되느냐며 따지는 도우미의 행동에 서로 언쟁을 높이며 욕설까지 이르러 도우미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욕설만 녹취하여 경찰에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여 자신이 50일 근무하며 생각나는 노래주점 5곳에 대하여 유흥과 윤락을 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신고한 도우미가 진술한 사건당일에 사건업소에 매출장부와 손님이 방에 들어간 시간을 적어 놓는 기록수첩에는 그 도우미가 올라온 사실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건업소에는 12년산 양주 셋팅 11만원, 17년산 양주셋팅 17만원이기에 도우미가 진술한 17만원의 가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그 도우미가 ○○보도방을 통해 처음 온 12월 3일에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 기분을 맞추지 못하고 나와서는 자신의 시간비를 요구하기에 사건업소에서 돈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돈을 챙겨 받겠다며 언쟁을 높이는 바람에 15,000원을 챙겨 보낸 적이 있으며, 2번째로 왔던 1월 14일에는 1시간 일하다가 간 기록이 있다. 그 외에는 전혀 그 도우미가 기록된 사실이 없으며, 손님 이○○이 사건업소에 ○○카드로 결재를 하고 도우미와 모텔로 가서 윤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손님의 카드를 조회한 결과 2008. 12. 1. ~ 12. 31.까지 사건업소에 사용한 내역이 없었으므로 12. 15.에 손님과 윤락을 했다는 도우미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과 종업원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찰의 법규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검찰처분을 확인한바, 범죄혐의 사실이 명백하여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영업질서 유지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식품위생법」(2009. 6. 20. 법률 제91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 구「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7. 부산광역시 ○○구 ○○동 1461-7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5.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아 손님에게 양주 등을 판매하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1.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1. 26. 피청구인에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2009. 6. 20. 법률 제91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제5호의2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8의2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손님 이○○으로부터 2차(성매매)가 되는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 외 문○○가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양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모텔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하고 있고, 손님 이○○의 경찰신문조서에서도 사건업소에서 도우미와 약 2~3시간 술을 마시고 놀다가 도우미 1명과 같이 모텔로 가서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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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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