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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41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오○○은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동부터 ◉◉동까지 13개동의 정신장애인의 성명,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 외 오○○에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 10. 8. 피청구인에게 ○○동부터 ◉◉동까지 정신장애인의 성명,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5.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1.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09. 11. 16.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타법률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한 개별 장애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정도가 크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6개 구군에 지회를 두고 있고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장애인 가운데 정신질환자와 이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와 자활을 돕고자 상담, 정보교환 등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회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그동안 관리해 오던 회원 명단이 전출입, 사망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겨 명부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과 2009. 10. 22.자로 예정된 사무실 이전 개소식 안내 공문을 전 회원들에게 발송함에 있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우편요금 손실방지를 기하고자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 처음에는 당 협회 산하의 ○○지회장 오○○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민원 접수담당자가 ○○지회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가족협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주어 명의를 변경하여 법인설립허가증과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피청구인이 당 협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상당한 시비보조금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해 오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복지시책을 도외시하고 무관심한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2009. 4. 24.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함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행위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중 단서를 청구인은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의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의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보다 개별 장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오○○은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동부터 ◉◉동까지 13개동의 정신장애인의 성명,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 외 오○○에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0. 8. 피청구인에게 ○○동부터 ◉◉동까지 정신장애인의 성명,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5.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11.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피청구인은 2009. 11. 16.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는 타법률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한 개별 장애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정도가 크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동부터 ◉◉동까지 정신장애인의 성명,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비추어서도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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