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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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41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흥주점영업 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10. 1. 19.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6-번지 ○○빌딩 6층 일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월경 무허가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소년을 소개받아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2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9. 9. 22.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8.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영업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4월말 약 100평의 사건업소를 1억9천8백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사건업소에는 룸이 16개 있으며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웨이터 4명, 주방 아주머니 1명, 유흥접객원으로 10여명의 고정도우미가 있으며 손님이 많아 상시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위 보도방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건업소에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상근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등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도우미에 대하여도 별도의 종사원명부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2009. 5. 24. 23:00경 청구 외 감○○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 심○○과 양○○를 도우미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9. 8월경 부산○○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청구인은 청구 외 감○○이 운영하는 “□□”라는 업소와 청소년 심○○이나 양○○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사건업소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들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들로 하여금 종사원명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4세의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통화기록, 종사원 명부 등을 제출하면서 청소년과 청구 외 감○○에 대한 대질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은 알아서 조사를 한다며 청구인을 돌려보냈다. 다. 청구 외 감○○은 청소년 심○○과 양○○를 고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을 하였고 청구 외 감○○의 휴대폰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 조사에서도 청구인과 사건업소로의 전화통화 내역은 없었으며, 청소년 심○○은 2009. 5. 24. 23:00경에 사건업소에서 손님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5. 24.은 일요일로 손님이 거의 없어 사건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유흥접객원으로 가능하여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불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건업소에 비치된 종사원명부에도 그날에는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청소년 심○○은 2009. 5. 22. 가출하여 2009. 5. 26.까지 보도방 ◎◎에서 일을 하는 동안 보도방 실장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업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불과 14세의 어린 청소년이 ○○부근의 지리도 잘 알지 못하고 한번 갔다 온 사건업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으로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거나 누군가의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할 것이다. 마. 경찰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혐의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업소의 인수경위, 전업주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였다. 사건업소의 경우 이전 영업주가 미성년자 고용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부산○○경찰서와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 처리를 늦게 하여 전영업주가 사건업소를 청구인에게 처분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그 후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09. 9월말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문에서 위 형사사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찰로부터 출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느냐고 물어보자 청구인이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알아보니 부산○○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2009. 11. 30. 부산○○법원동에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으면 즉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반사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나,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약 2억원의 돈을 들여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이를 모두 날리게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한 번도 위반사실이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사건업소에 약 10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모두 실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여자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인 청구 외 감○○이 여자 청소년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 보냈고 청구인은 그들이 청소년인 점을 알지 못하고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부당하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지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사건업소에는 고정도우미가 많아 보도방을 통한 도우미는 고정도우미가 부족할 경우에만 가끔 부른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고정도우미가 많아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기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종사원명부에 도우미 본인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하지는 않지만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보낸 것으로 청구인은 모르고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분확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연령확인을 말하는 것이며, 유흥종사원의 경우 본인의 신분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다반사임에도 보도방에서 청소년을 보냈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평소 종업원의 신분확인을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도방에서 청소년을 보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고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사건업소를 1회 방문하였는데 업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으로 식사를 하러 가듯 중요하지 않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1회 방문한 업소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어린 학생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처음 접하는 한 두개업소는 기억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및 종업원 등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유흥비 마련을 위한 성매매행위 등 청소년관련 범죄가 날고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야 될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청구인이 얼마나 등한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종업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익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보다 우선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서, 청소년 양○○의 진술조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10. 부산광역시 ○○구 ○○동 1466-3번지 ○○빌딩 6층 일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 5월경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8. 28.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수사 결과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7.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시 사건업소에 왔다고 진술한 청소년 심○○은 모르는 사람이며 무허가 보도방 업소도 모르는 곳이다. 검찰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8.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제1항 및 제4항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가목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고정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소년을 고용한 보도방 업주인 청구 외 감○○이 청소년 심○○과 양○○를 고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업소에 비치된 종사자 명부에도 청소년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 날에 도우미를 고용한 기록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의 진술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양○○가 사건업소에는 3~4번 갔다고 진술하였고, 청소년 심○○의 진술조서에 ◉◉에는 1번 갔으며 간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정확하다고 진술하였고, ▣▣에서 청소년에게 “미성년자가 아니가라고”물어보기에 “아닌데요”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을 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보도방을 통하여 소개받은 유흥접객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예상이 되나 청소년을 출입조차 시켜서는 아니 되는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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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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