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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40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1,293,3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2조〔별표 2〕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0-6번지 점용면적 7㎡(이하 ‘사건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고물상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2008. 10월경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거쳐 2009. 2월 ~ 6월경 대한○○공사와 합동으로 실제 점용재산 측량 및 현장 실사를 하여 청구인이 사건도로를 고물상부지로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11. 20. 청구인에게 무단점용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한 후 2009. 12. 15. 청구인에게 사건도로를 무단점용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 ~ 2009. 11. 30.까지의 도로점용변상금 1,293,3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물상을 운영해 왔고 2007. 2. 27.까지 매년 1년치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2004. 12. 1. ~ 2009. 11. 30.까지 5년을 소급하여 사건도로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7년도분 1,407,700원을 2007. 2. 27.자에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은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몇 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할 뿐 아니라 그만한 돈을 납부할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3급 장애인이고 생활터전이라고는 고물상업을 하는 것 밖에 없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극히 어렵게 사는 극빈자로 과도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2008년 10월경부터 자체 활용중인 도시정보시스템(UIS) 및 지적공부 확인,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무단점용 예상지역을 파악하여 2009년 2월~6월경까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무단점용 의심 재산 중 실제 점용된 재산에 대하여 측량 및 현장을 실사하여 청구인을 방문 무단점용된 사항을 설명하고, 2009. 11. 20.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를 거쳤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본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도로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부지로서 현 상황(도로부지)으로는 개인에게 매매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이 2007. 2. 27.까지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도로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점용한 사건도로에 인접한 토지인 ○○구 ○○동 380-1번지(도로, 국토해양부 소유)에 대한 점용료로 사건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이번에 부과한 변상금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변상금을 과다하게 부과된 사항은 아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함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청구인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도로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금번 변상금 부과대상 물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건과 상이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국·공유지인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재정법」제82조에 근거하여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사항은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국·공유지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 허가자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관계법령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2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항 알림, 현황측량 실태조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0-6번지 점용면적 7㎡에 대하여 고물상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2008. 10월경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거쳐 2009. 2월 ~ 6월경 대한○○공사와 합동으로 실제 점용재산 측량 및 현장 실사를 하여 청구인이 사건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고물상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사건도로를 고물상부지로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소급하여 1,293,300원을 부과하겠다는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인에게 사건도로를 무단점용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 ~ 2009. 11. 30.까지의 도로점용변상금 1,293,3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2]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로점용료는 사건도로가 아닌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로 보이며, 국공유지 현황측량 실태조서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건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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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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