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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40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을 이행하라.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①심사기준표 원본, ②심사위원 개인별 심사표, ③점수합계표 원본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4.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면서 ①심사기준표 원본, ③점수합계표 원본은 공개토록 하고, ②심사위원 개인별 심사표 원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개인신상을 제외한「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21. 청구인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인용)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심사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①심사기준표 원본, ②심사위원 개인별 심사표, ③점수합계표 원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14.「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부분공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개인신상 제외)”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를 하면서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합계용 집계표”를 엑셀파일로 형식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요구한 요청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당초 공개하기로 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개인인적 사항 제외)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와 불공정한 점수집계에 의구심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점수집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인별 심사위원이 각각의 업체에 제시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작게는 3점, 크게는 10점 사이에 있지만, 몇몇 심사위원 집계결과에서 나타난 1위와 2위의 편차는 약 20~30점으로 평균 순위 차이 6~10점에 비하여 월등한 점수차가 있다. 이러한 점수는 1위와 2위의 총계 편차가 4.7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결과가 아니다. ②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최고점수를 집계한 자료를 볼 때, 1위로 집계된 ○○와 2위로 선정된 청구인의 협회 모두에게 4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최고점을 주었다. 각 순위별로 8명의 심사점수 편차가 평균 15.7인 반면 2위인 청구인의 협회와의 편차는 23.5로써 제일 작은 편차의 10.1점에 비해 13.4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사업계획발표에 앞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표는 심사하기 전 기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심사기준표가 정해진 점, 위탁업체 심사과정에서 채점을 연필로 기입한 점, 선정 당일 모든 심사가 끝나고도 3시간여 동안 결과발표가 지체된 사실이 있다.

다.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립되어야 하는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문제와 불공정 점수집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에게 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개인 신상 제외)”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4. 청구인에게 1차로 심사기준표 원본, 개인별 심사표 및 점수합계표 원본을 공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개인신상을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자료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엑셀파일로 공개한 정보공개 파일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개된 개인별 심의표는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심의점수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채점위원의 검산을 통하여 서명 날인한 원본 점수표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며, 공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당연히 공식적 효력이 있으며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또한 2009. 11. 30.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행정의 투명성을 근거로 전부 공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사항인 점수 배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이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참여하여 심의를 한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09. 11. 11.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현장설명회 자료를 배부하고 세부추진계획 설명,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의 작성요령,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안을 설명하였고, 심사 세부기준으로서 심사항목별 점수 배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편차를 당해 항목 점수의 1/2로 하였으며(예시, 20점일 경우 10점, 10점일 경우 5점, 5점일 경우 2.5점), 단계별(아주잘됨, 잘됨, 보통, 미흡) 점수기준으로 10점일 경우 10점, 잘됨에는 8.3점, 보통에는 6.6점, 미흡에는 5점을 부여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심의평가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사항으로서 심의위원의 점수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채점 시 점수편차가 크다는 내용은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 원본 점수집계의 비교를 통해 불공정심사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현재 공개된 개인별 심사표로도 충분히 판명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의점수를 잘 받기 위해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선정하였다.

라. 심의세부기준은 국민체육센터 심의기준 표준안이 없어 먼저 운영하고 있는 타구 국민체육센터의 심의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심의기준표(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심의기준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인 2009. 11. 20. 오전에 심의기준표(안)이 정해졌고 2009. 11. 30.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기준표(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로 채점을 연필로 기입한 부분은 2009. 11. 26. 16:00 수탁신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신청자 회의 시 참여업체에 대한 상호간 비교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들의 채점 시 연필로 우선 기재하고 볼펜 등으로 정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러한 공지내용을 청구인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채점집계도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2명이 동시에 점수를 입력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집계가 가능하도록 전산입력(엑셀)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당일 모든 심사가 끝나고도 3시간여 동안 결과 발표가 지체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위탁업체를 선정한바 있는 자치단체에서 점수집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엑셀로 프로그램화하여 집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였고, 이러한 전산집계를 함으로써 오히려 타 자치단체의 집계시간보다 단축된 것이다. 이는 각 업체별 발표 종료시간이 15:40분 이었으며, 발표 종료 후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대한 전체 채점과 채점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으로 합계표 산출결과에 따른 결과 발표까지 모든 상황이 17:30분에 종료되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과 발표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 단축된 시간이므로 결과 발표가 3시간 동안 지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심의위원은 물론 청구인에게도 공정한 심의와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징구한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국민체육센터 선정 심의 표준안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심의기준이 다른 점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선정한 결과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투명성 있게 전부 공개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자료 중 ①심사기준표 원본, ②심사위원 개인별 심사표, ③점수합계표 원본을 정보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14.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①심사기준표 원본, ③점수합계표 원본(개인신상부분 제외)은 공개토록 하고, ②심사위원 개인별 심사표 원본은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1. 청구인에게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인용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2. 28.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수령한바 없으며, 단지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합계용 집계표를 엑셀파일로 제공받았으므로 당초에 공개하기로 한 결정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한 대상물은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이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제공한 엑셀파일로 작성한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합계용 집계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엑셀파일로 공개한 정보공개 파일은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심의점수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채점위원의 검산을 통하여 서명 날인한 원본 점수표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양 당사자간 비공개대상 정보인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상 공개대상 내용으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개인신상 제외)”이라 적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9. 12. 21.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서에 공개대상 내용으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개인신상 제외)”이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엑셀파일(심사위원 개인별 점수합계용 집계표)은 당초 공개 결정한 사항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서에서 밝힌 내용대로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원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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