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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40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보육아동전원조치 ②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 ③보조금 36,759,370원 반환명령 ④시정명령 ⑤경찰 고발조치는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및 제38조 [별표 9]

○「행정심판법」제3조

○「2009 보육사업안내」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보육아동전원조치 ②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 ③보조금 36,759,370원 반환명령 ④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⑤경찰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4.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0-40번지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2009. 10. 30. 현장확인 점검을 한 결과, 사건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고 2009. 11. 24.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11. 27.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2. 4. 청구인에게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①보육아동전원조치 ②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 ③보조금 36,759,370원 반환명령 ④시정명령 ⑤경찰 고발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어린이집 아동은 ○○구 ○○동의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자녀들로서 당장 다른 복지시설로 옮겼다가 다시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은 아이들의 보육 및 성장환경에 지나치게 피해를 주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으로 불신이 생겨 사실상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사실상 운영 취소에 해당하고 종사자들은 운영불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모두 실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나. 사건어린이집의 교사 수급 미준수에 대하여는 보육센터 및 벼룩시장 등에 구인광고를 하는 등 대체교사를 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 본 결과, 고의적으로 출발된 점은 아니었으나 시설장의 동생 천○○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정교사로 등록시켜 잠시 운영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열악한 ○○구 ○○동에 위치한 사건어린이집의 형편에 맞추어 운영을 해 온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파급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일에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교사 3명은 개인의 불이익 및 행정관청의 법규사항의 무지함에서 오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시설장의 동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결과이며, 법규위반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 보육아동 모두가 열악한 환경의 자녀들로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생계곤란까지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반 교사 천○○은 시설장 천□□의 동생으로 사건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3월 ~ 2009. 10월까지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교사채용에 따른 영유아기본보조금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2008. 3월 ~ 2009. 10월까지의 영유아기본보조금 35,739천원과 보육교사 천○○의 처우개선비 1,020천원을 부당 수령하여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보육아동의 정서 및 종사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에 대하여 1/2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1세 아동의 경우 5인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반은 보육아동이 4명임에도 보육교사 천○○을 허위로 임명보고만 하고 실제 보육은 보육교사 없이 보육하였고, ○○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았는데도 20개월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개월간의 영아반인 3개반 영아기본보조금 전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년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인한 전국의 행정처분 사례를 수차례 공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바 있으며, 위반행위로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에 해당되나, 보육아동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 공익의 실현 대비 사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내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신규교사 채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잠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 동생의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 3월 임면보고 후 2009. 10월 위법사항 적발시까지 20개월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라 할 것이며, 2009. 10. 30. 위반사항 적발 후 2009. 11. 19. 신규 보육교사 이○○을 임면보고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및 제38조 [별표 9]

○「행정심판법」제3조

○「2009 보육사업안내」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문조서, 행정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4.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0-40번지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2009. 10. 30. 현장확인 점검을 한 결과, 사건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이내, 보조금 반환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1. 24.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청구 외 천□□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청구 외 천□□은 피청구인에게 ‘벼룩시장 및 보육정보센타에 구인광고도 했지만 교사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으로 사명을 갖고 가르치고 있고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어디서 보살펴 줄 것인지 아이들이 마음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걱정이며, 천○○ 선생님은 자격정지를 하면 생계가 많이 힘드니 이 일을 계기로 평생 아이들과 사명을 가지고 보육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및 제11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일 경우 6개월 이내 시설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9 보육사업 안내」에는 허위보고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지원금 전액 또는 해당반별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현장점검 시 보육교사 청구 외 최○○, 서○○, 박○○,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 외 천○○이 2008. 3월 ~ 2009. 10. 30. 사건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천□□의 확인서에서는 청구 외 천○○이 2009. 3월부터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 외 천○○의 심판청구서에서는 2008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 외 천○○의 의견제출서, 심판청구서에서도 수술로 인하여 간간히 사건어린이집의 일을 도와주었고 여러 번 결근하였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 외 천○○은 사건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보육교사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약 20개월 동안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수당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보육아동 전원조치 ②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 ③보조금 36,759,370원 반환명령 ④시정명령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 중 ⑤경찰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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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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