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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1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2조의2, 제48조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4.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받아 부산광역시 ○○구 ○○동 190-40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에 2008. 3. 5.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장이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2009. 10. 30. 현장확인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2008. 3월 ~ 2009. 10. 30. 점검당시까지 사건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의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고 2009. 11. 24. 청문을 실시한 후 2009. 11. 27.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2. 4.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명의대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7.자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을 다니던 중 피청구인이 위법신고 접수를 근거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소하였는데 보육교사 3명은 개인의 불이익 및 피청구인의 법규사항의 무지함에서 청구인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사건어린이집에 근무를 했으며, 수술로 인하여 여러 번 결근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그만 두려 했으나, 생활이 어렵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가끔씩은 결근도 하고 출결사항이 성실치 못한 관계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때로는 원망을 듣기도 하였으나 시설장의 배려로 사직은 되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하였다. 부디 이번에만 선처를 해 주시면 아무리 아파도 성실한 마음이 자세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일하는 교사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것을 약속드리니 자격취소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10. 4.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로 2008. 3. 5.부터 사건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2008. 3. 20. 임면보고 받았으나 2009. 10. 30. 사건어린이집 현장점검 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 4명으로부터 2008. 3월 ~ 2009. 10.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사건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영아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점검 당시 보육교사 최○○, 서○○, 박○○, 김○○들로부터 2008. 3월 ~ 2009. 10.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점검 당시에는 청구인과 시설장이 2009. 3월부터 근무하였다고 하다가 현재는 2008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청구인과 자매로 청구인이 지병으로 인해 보육교사로 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보육하였다고 하는 ○○반 보육아동은 실제 김○○ 보육교사가 보육 중이었고, ○○반의 1세 영아 5명은 전담보육교사 없이 보육되어졌으며, 동료 교사들이 개인의 불이익 및 법규사항의 무지함에서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44명의 아동은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5명의 보육교사가 보육하여야 함에도 4명의 보육교사가 보육함에 따라 실제 근무 중이었던 교사들의 근무환경은 당연히 열악하였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실제 근무여부 확인이 법규사항 무지와는 법규사항 무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교사들이 법규사항 무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2조의2,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4.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받아 부산광역시 ○○구 ○○동 190-40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에 2008. 3. 5.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장이 2008. 3. 20.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2009. 10. 30. 현장확인 점검결과, 청구인이 2008. 3월 ~ 2009. 10. 30. 점검당시까지 사건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하겠다는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1. 24.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위 수술을 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시 아파 간간히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내년쯤 나아지면 근무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생활하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 생각만 했으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며, 아동들이 갈 곳도 없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한다는 것은 작은 충격이 될 것이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마음을 읽어 줄 수 있는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27.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2. 4.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명의대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의2 및 제48조제4호에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현장점검 시 보육교사 청구 외 최○○, 서○○, 박○○,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3월 ~ 2009. 10. 30. 사건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장 청구 외 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2009. 3월부터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는 2008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이 수술로 인하여 간간히 사건어린이집의 일을 도와주었고 여러 번 결근하였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건어린이집의 시설장 청구 외 천□□이 청구인과 자매관계로 청구인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사임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 20개월 동안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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