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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0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조, 제72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0. 1. 1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6.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07-4번지에 ‘(주)◇◇’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7. 실시한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에서 청구인이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다진생강”을 사건업소의 김치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점검반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1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29. 청구인에게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김치제조에 사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농산물 납품업체인 청구 외 ○○청과로부터 소개를 받아 2009. 6. 19.부터 2009. 12. 3.까지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깐마늘과 다진(간)생강을 납품받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식품공전」제1. 총칙 2. 용어의 풀이 제29항의 “가공식품에서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제품을 납품 받을 때 제품의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흙생강, 깐생강과 함께 단순 처리한 식품으로 인정하여 깐마늘과 함께 받은 것으로 청구 외 ▣▣농산이 깐마늘과 깐생강 등에 대하여 영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제조, 가공, 소분하여 납품하는 업체이었기에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진(간)생강을 납품받았다.

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다진(간)생강은 완제품 함량의 0.15%인 극소량이 첨가되는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인 2009. 12. 15. 청구인이 다진(간)생강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인 ○○기술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위화물, 대장균, 이물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원료입고시마다 사건업소의 검수자(영양사, 위생사 자격증 보유)가 관능검사 후 원료 검수일지를 작성하며 다진(간)생강이 외관상 다진 상태가 고르며 이물이 없고 색상, 냄새, 조직감 또한 적합하였기에 사용을 한 것이다.

다. 사건업소는 2004. 2. 18. 김치·절임식품제조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 위생적이고 신선한 원료사용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사건업소의 본사는 부산경남지역 최대규모의 첨단시스템을 갖춘 식품제조업체로 2004년 국내최초로 농산물 전처리 HACCP 적용업소로, 2005년에는 수산물 전처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은 등 최고시설과 최고 위생의 HACCP 지정업체라 할 것으로, 비록 사건업소의 경우 HACCP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여 왔고 2011년 HACCP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사건업소는 위생적인 영업장 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위생교육 및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공정별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데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산광역시의 정책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에는 전 직원이 불우이웃돕기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부산지역에 무료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의 생계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자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다진(간)생강에 대한 ○○기술연구원의 검사결과 위해함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6월부터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다진(간)생강을 납품받으면서 이를 단순 처리한 식품으로 판단하였고, 청구 외 ▣▣농산도 단순히 깐생강을 갈아서 파는 것이라 당연히 단순 가공품으로 생각하여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만 한 상태에서 이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2. 용어의 풀이 29)에 의하면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임, 축,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생강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다진(간)생강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다진(간)생강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은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2009. 6월부터 2009. 12. 7.까지 다진(간)생강을 납품받아 김치류 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 외 ▣▣농산이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만 한 상태에서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농산은 부산광역시 점검반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적발된 이후 2009. 12. 1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를 하였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과는 영업의 종규가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7. 6. 9. 사건업소를 운영한 후 다진(간)생강을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납품받기 이전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한 청구 외 ◇◇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다진(간)생강이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대상인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다진(간)생강이 인체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없고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고도 품질검사가 적합(적발이후 검사성적서)하고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업체의 영업자들이 법을 불신하게 되고 타 업체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또한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규정이나 법령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어 향후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두 번 다시 이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조, 제72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합동점검결과, 청구 외 홍○○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청구 외 ▣▣농산의 영업신고증,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부산광역시 ○○구 ○○동 407-4번지에 ‘(주)◇◇’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7. 실시한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에서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인 청구 외 ▣▣농산에서 제조한 다진(간)생강을 사건업소의 김치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1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게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의 제조에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과 당해제품 폐기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깐마늘과 다진(간)생강을 ○○에 소재한 청구 외 ◇◇조합에서 납품을 받던 중 2009. 6. 2. ○○청과(엄궁)농산물 납품업체인 ◈◈F/S의 소개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가 된 청구 외 ▣▣농산으로부터 마늘을 납품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 외 ▣▣농산이 다진(간)생강도 납품하고 싶다고 하여 2009. 6. 19.부터 납품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연히 청구 외 ▣▣농산이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고 생각하였으나 청구 외 ▣▣농산은 단순히 깐생강을 갈아서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무신고로 납품을 한 것 같다. 청구인이 청구 외 ▣▣농산에서 제조·가공한 다진(간)생강을 국가공인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결과 법적시험항목인 위화물, 대장균, 이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직원의 생계를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9. 청구인에게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제조에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해당제품 폐기 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조, 제72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Ⅱ. 개별기준 제1호사목에서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이를 1차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해당 제품폐기 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농산이 다진(간)생강을 단순 가공품으로 생각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 외 ▣▣농산이 깐마늘과 깐생강 등을 제조, 가공, 소분하여 납품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진(간)생강을 납품받은 것으로, 다진(간)생강이 완제품 함량의 0.15%인 극소량이 첨가되는 점과 다진(간)생강을 ○○기술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위화물, 대장균, 이물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는 것은 가공식품이라 할 것이며 이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업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 외 ▣▣농산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다진(간)생강을 납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김치제조에 사용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다진(간)생강에 대한 위화물, 대장균, 이물 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은 식품제조업체로 2004년 국내최초로 농산물 전처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았고 사건업소에 대하여 2011년 HACCP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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