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통장해촉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03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장해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부산광역시

○구 통·반장설치조례」제6조

재결일 2010. 2. 2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23.부터 2년마다 재 위촉을 받아 2010. 1. 7.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19통 통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동 주민들이 ○○구청장 및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통장자질을 거론하면서 통장해촉을 건의하는 등 3 ~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통장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지역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통장해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4. 23.부터 2년마다 재신임을 받아 2010. 1. 7.까지 ○○구 ○○동 19통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0. 1. 7. 민원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근거하여 청구인을 ○○동 19통 통장해촉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10. 1. 11. 통장해촉 통지에 대하여 부당함을 이의청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통장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 여성통장에게 추태 등 동장으로서 자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청구인은 ○○구청장에게 피청구인의 만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피청구인의 만행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19통 통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통장을 해촉하여 달라는 주민진정서가 2009. 9. 10, 2009. 9. 15, 2009. 9. 23. 등 3차례에 걸쳐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두로 경고조치 하였으나, 또다시 2009. 12. 31. 해촉 요구와 관련한 주민진정서가 접수되어「부산광역시 ○○구 통·반장설치조례」제6조제4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 1. 7.자 해촉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통장해촉은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부산광역시 ○○구 통·반장설치조례」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23.부터 2010. 1. 7.까지 ○○구 ○○동 19통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동 주민은 2009. 9. 10.부터 2009. 9. 23.까지 3회에 걸쳐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통장으로서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동 주민 154명은 2009. 12. 31.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청구인을 통장에서 해촉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7.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통·반장설치조례」제6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통·반장설치조례」제6조에는 ‘지역화합을 저해하거나 통·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통장의 위·해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해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해촉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