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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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0-02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0. 21. 조합에게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조합 정관」제42조, 제66조 및 제67조 |
재결일 | 2010. 2. 23.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가. ○○제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06.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부산광역시 ○○구 ○○동 일원 시행면적 99,256.00㎡, 아파트 20개동 1,682세대, 정비기반시설 18,038.00㎡)를 받았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82-131번지 상가주택(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조합원에 해당된다. 나. 조합은 2006. 4. 4.부터 2006. 5. 4.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5. 1. 조합에 슈퍼마켓 30평, 부동산 사무실 20평 등 합계 50평 규모의 상가(이하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신청 하였다. 이후 조합은 2006. 12. 19. 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평형 변경 및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2006. 12. 27.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2006. 12. 30.부터 2007. 1. 29.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7.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2007. 4. 11.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6. 13. 조합에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의 저평가와 상가분양계약체결 지연을 이유로 하여 상가분양 철회 신청을 하였다. 조합은 2009. 8. 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2009. 8. 12.부터 2009. 9. 10.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 2009. 10. 13.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10. 21.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관리처분 계획인가(2007. 4. 5)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07. 6. 4.까지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가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상가에 대한 처분내역(분양가 추산액, 상가분양 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종전부동산의 소유자로 2006. 5. 1. 분양신청을 하여 2007. 6. 13.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07. 6. 4.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9. 10.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조합은 청구인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분양신청대상자로 분류하여 통보하였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에 의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하면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금액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사업완료시까지의 추정 제사업경비 등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산출되는 비례율에 의하여 종전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분양기준가액과 분양받은 아파트(또는 상가) 분양가의 차액을 징수(또는 교부)하며, 추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 총회 시 분양대상자별 부담금 내역을 별도 고지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2006. 5. 1. 슈퍼마켓 30평, 부동산사무실 20평으로 합계 50평형의 상가를 분양신청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2. 1.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6. 12. 15.에 개최될 관리처분 계획(안) 수립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말미에 관리처분 계획(예정) 내역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예정) 내역에는 사건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결과 토지의 종전가액이 286,400,000원, 건물의 종전가액이 113,333,500원이며(총수입 - 총 정비사업비)/분양대상 종전 평가총액으로 계산한 비례율은 114%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기준가액은 455,696,190원(종전권리가액×비례율 114%)으로 청구인이 희망한 평형은 50평형 상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배정된 평형과 그 분양가(추산액) 및 상가분양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편 이 관리처분 계획(예정) 내역에 상가분양대상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이 경정되며, 상가를 신청한 조합원은 향후 상가용도 및 세부 분양가액을 정하여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재통보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함께 기재하였다. 조합은 2006. 12. 30.부터 2007. 1. 29.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람내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종전가액, 비례율, 분양기준가액, 청구인의 희망평형이 위 관리처분 계획(예정) 내역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공람내역에도 역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평형과 그 분양가(추산액) 및 상가분양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담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상가분양대상 조합원은 향후 상가용도 및 세부분양가액을 정하여 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 재통보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함께 기재하였다. 2007. 4. 11.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인가 통지서에도 역시 청구인에 배정된 평형과 그 분양가(추산액) 및 상가 분양면적, 정비사업비 부과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비례율은 120%, 분양기준가액은 479,68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한편 처분내역 말미에 “추후(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 시) 통보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2007. 6. 13. 청구인은 분양신청 철회서를 피청구인의 조합에 배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2007. 4. 5)로부터 60일(2007. 6. 4)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음으로서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지만, 언제 현금청산을 해 줄지도 모르고 조합이 현금청산해 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 현금청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계약 지연을 사유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라. 2009. 8. 12.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평형과 그 분양가(추산액) 및 상가분양 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처분내역 말미에 “추후(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시) 통보예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관리처분 계획인가통보와 같다. 피청구인은 2009. 9. 21. 청구인의 분양신청 철회에 대하여 조합공문 제109-216호「공람의견에 대한 심사결과」로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은 “관리처분 계획인가(2006. 4. 5)로 상가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상가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분양대상 내역 등을 확정할 예정이기에 채택불가”라고 기재하였다. 2009. 11. 2. 청구인 조합공문 제09-261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통지를 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평형과 그 분양가(추산액) 및 상가분양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말미 통지사항에 “2009. 10. 2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토가액 및 분양예정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등을 통지한다고 지재하였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받은 것은 법규 위반이고, 분양신청을 기초로 2006. 4. 5.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채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변경은 역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고, 분양신청 안내 공문에서 적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처분 계획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바, 2009. 10.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은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분양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므로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여(총수입-총정비사업비)/분양대상 종전 평가 총액으로 계산한 비례율을 산출하고 종전 권리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한 분양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청구인 및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5호·제6호를 청구인 및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제5조 분양기준가액의 산출에서 보면 총 수입금액 519,984,293,000원 비례율 120%로 되어있으나 추가 부담금 수입항목을 설정하여 8,185,478,000원을 책정하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뺀 실제의 총 수입금액 511,798,815,000원이 맞다. 따라서 비례율은 110.09%가 되며, 권리가액에 비례율 110.09%를 곱한 분양기준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포함된 비례율 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변경으로 신설되는 아파트 29평형 164세대와 34평형 218세대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인가 등) 제1항에 의거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외의 자에게만 분양하는 것은 법규위반이고 공익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관리처분 계획인가 통지서의 처분 내역은 기재가 없으면서 추후(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시) 통보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또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통보서에도 역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분양가(추산액) 상가분양 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은 기재가 없고 추후(상가관리처분 변경 계획 수립시) 통보예정이라고 하였고, 한편 통지사항에 “2009. 10. 21.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3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토 가액 및 분양예정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등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는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갖추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관리처분계획변경에서도 동시에 이중의 처분을 해 놓았을 때 피처분자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 의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며, 청구인 및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조합의 무제한하고 자의적인 행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 사.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상의 일련의 과정으로써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이 따로 있고, 유치원 관리처분 계획이 따로 있고 상가 관리처분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없음에서 피청구인은 상가분양신청에 대한 관리처분을 하면서 추후(관리처분변경 수립시)통보예정,추후(상가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시)통보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나, 도정법의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갖추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의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으로 아파트이든, 상가이든, 유치원이든 간에 모두 건축 설계도면으로 건축하는 방법으로 상가 건축물 내부 칸막이 형태의 벽면을 세우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못하는 기술상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는 검증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 계획은 내용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대상을 처분한 것이며, 동일시기에 관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먼저 관리처분 받은 조합원(아파트 분양 신청한 자)보다 자기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 아. 청구인은 조합 정관 제42조 제5항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4.5.)후 60일째인 2007. 6. 4일에 이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조합이 언제 현금청산을 해 줄지도 모르고 막연히 현금청산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현금청산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동년 6.13일에 분양계약 지연을 사유로 적은 분양신청 철회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며,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행한 관리처분계획변경 공람공고기간(2009.8.12.˜9.10.)에도 분양신청철회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으므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할지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의거 현금청산대상자이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처분 받아야 할 주체를 오인한 것이다. 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내역(분양가 추산액, 상가분양 면적, 정비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부과금)이 기재되지 않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형만의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조합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대법원 2001. 12. 11.선고 2001두7541 판결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혹은 계획 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등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등에 하자가 있다면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기본행위인 관리처분 계획 내지 그 계획 변경일 뿐이지,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존재하는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보한 후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이며, 또한 새로이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변경 포함)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변경 포함)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2009. 8. 11.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득한 후 2009. 8. 12. ~ 2009. 9. 10.까지 30일간 공람을 실시하고 2009. 10. 13. 관리처분 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통지한 후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 계획변경(안)을 수립 할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관리처분계획변경(안) 내용중 추가부담금 수입항목을 설정하여 비례율을 120%로 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을 뺀 비례율 110.09%로 하는 관리처분 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규정상 구청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9.8.11일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총회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 시 고지를 하여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총회의 의결을 득하였다. 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포함하여 비례율 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규정하고 있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정관 제42조제5항에 있는 사항으로 조합정관의 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조합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66조 규정에 의거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조합이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67조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2007. 4. 5.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내용 중 상가분양계획에 대한 내용은 상가의 분양가격 및 분양순위 등은 결정되었으나, 합리적인 세부구획을 구성하여 층별, 호별 개별분양단가를 산정하여 상가분양대상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된 호별 분양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조합원 상가분양계약 체결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관리처분 계획이 적법한 총회의 의결로 수립되어 있으며, 반면 2009. 10. 21.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시에도 상가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조합과 청구인간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하자가 없다는 판단사항이 있었다. 마. 조합정관 제42조제5항에 의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주장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합 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대상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바.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행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공람기간 내 분양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의거 현금청산대상자이라고 주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의 철회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사례를 보더라도 분양신청철회기간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조합원의 분양신청철회를 인정할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고 철회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관리처분 계획인가신청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분양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7. 4. 5.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항으로 분양철회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지 구청에서 분양철회기간을 명시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2007. 4. 5. 인가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조합원을 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구분하는 사항이며,당시 현금청산대상자로 구분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현금청산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분양신청의 철회를 이유로 분양대상자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과 동시에 해당 주장에 대한 처리는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청이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조합 정관」제42조, 제66조 및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5. 10. ○○1정비구역 제2지구주택재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2006. 3. 7.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나) 조합은 2006. 4. 4.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에 대하여 2006. 5. 4.까지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5. 1. 조합에 슈퍼마켓 30평, 부동산 사무실 20평 등 합계 50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신청 하였다. (다) 조합은 2006. 12. 15.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결의하였고, 2006. 12. 19.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희망평형 변경과 분양신청 철회를 원하는 경우 2006. 12. 27.까지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라) 조합은 2006.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위한 공람공고(2006. 12. 30 ~ 2006. 1. 29)를 하면서, 상가를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상가용도 및 세부분양가액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계획수립 시 재통보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4. 5.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조합은 2007. 4. 11.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6. 13. 조합에게 종전 부동산 저평가와 분양계약체결 지연을 이유로 분양신청 철회를 하였다. (사) 조합은 2009. 8. 11.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2009. 8. 1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2009. 8. 12 ~ 2009. 9. 10)를 하였다. (아) 조합은 2009. 10. 13.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21. 조합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상가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종전부동산의 저평가와 분양계약체결 지연을 이유로 상가분양 철회를 하였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면서 청구인을 상가분양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2010. 1. 1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정관 제67조에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계획 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등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합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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