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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0-15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재결일 2010. 6.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6. 피청구인에게 부산○○ 관장 임면 관련 공문, 관장 임면 관련 이사회 회의록, 그 외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10. 4. 8. 청구인에게 부산○○ 관장 임면 관련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나, 관장 임면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의견청취 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청구인은 2010. 4.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4. 2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의 기관장 임면에 관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공공물인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조작과 변조 등 위법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회복지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잊을 만하면 뉴스보도와 언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사회복지 비리 척결과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 김○○는 법인 설립 시 자산출연자인 상임이사 임□□에게 부산○○관장 임면에 관한 어떠한 회의도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관장 임면에 관한 이사회는 근본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고,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가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

다. 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로 현재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관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며, 부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 위탁운영시설들은 대표이사 김○○ 개인의 독단과 전횡으로 사유화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표이사는 법인과 직위를 사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외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산시 감사에 의해 부정승진 및 호봉승급 위법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라. 청구인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의혹 해명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와 연루된 부정한 인물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면된 대표이사의 수하에 의해 굴절되고 훼손된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주민의 복지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취지를 잘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은 피청구인의 ○○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부산○○ 지정 및 취소와 부산○○의 예산 및 행정지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관리청이다. 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은 부산○○ 관장 선임의 승인요청 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부산광역시 ○○운영지침에 의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이 복지재단 이사 6명 중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 4명이 참석하여 발언하고 참석자 전원이 날인한 회의록으로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이다.

나. 복지재단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부산○○ 황○○관장의 임면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특정이사의 식별이 가능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이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이사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관장 임면 관련 공문, 관장 임면 관련 이사회 회의록, 그 외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4. 8. 청구인에게 부산○○관장 임면 관련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나, 관장 임면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의견청취 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4. 2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회의록에는 관장 임용예정자에 대해 발언한 각 개개인들의 이름 및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발언한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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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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