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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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1-26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5. 31. 청구인에게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행정심판법」제3조 ○「도로교통법」제34조의2, 제160조 |
재결일 | 2011.7.12.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45-40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도·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1. 5. 27. 14:37경 부산광역시 ○○구 ○○동 39번지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11. 5. 31.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1. 6. 9.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6. 14. 청구인에게 왕복 1차로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청구인은 2011. 6.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과(주)로부터 ○○유통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빙과) 도·소매점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의 소유 부산 XX라 XXXX호 차량은 냉동탑차이며 이를 운행하는 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으로 거주지는 ○○구 괴정동이다. 일용직 ○○○이 아이스크림을 각 소매점, 수퍼마켓, 편의점, 비디오도서 대여점, 팬시점 등에 납품을 하며 관할지역은 ○○구 전지역이다. 위반일시는 2011. 5. 27. 14:37:14초이며, 단속시간은 14:49:25초이다.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특수적인 품목으로 업소에 공급을 하고 곧바로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냉동고에 입고를 해야 하는 핸디캡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녹아서 상품으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급하는 업소가 있어야 지역의 영세업소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달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이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반문하고자 한다. 해서 청구인은 부산시청에 2011. 6. 9. 진정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6. 14. 답변을 받았는바, 1.5톤 이하 택배차량,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을 상·하차 등에 대해서는 15분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단속한 시간을 환산하면 청구인은 15분을 경과하지 않았으며, 2분 49초가 부족하므로 부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은 영세한 업소의 영업활동 보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업적 손실이 청구인이 도매로 아이스크림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의 진정서 답변에 15분에 한하여 유예를 준다고 한다면 최초부터 단속까지 청구인의 소유차량은 15분을 경과한 사실이 없으며 2분 49초가 부족한 것으로 이 부분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냉동탑차를 제공, 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자리도 제공하는 상태이며 피청구인 관할 지역의 영세업소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으며 여름은 아이스크림의 성수기로서 공급이 부족한 지경에 있는바 이는 특별한 기준을 두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정차한 시간에 혼잡하여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경제적 위축을 주는 현상이 되며,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벗어난 법적용과 제출된 근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부당하므로 이에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든 정황 증거 및 관련된 근거를 보더라도 유예를 하여 줌이 정당하며 15분의 주정차 기준을 둔다면 그 적용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피청구인의 답변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취소됨이 정당하다고 본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법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여 주기 바란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도로교통법」제34조의2 및 부산지방경찰청장 고시에 의거 1.5톤 이하 택배·소형화물차량이 물건배달, 물품 상·하차를 위하여 주차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며, 또한 주차허용가능구간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3차로 이상 ~ 왕복 5차로 이하 도로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2011. 5. 27. 14:37경 본 건 해당차량이 단속된 ○○구 ○○동 39번지는 주차허용 가능구간이 아닌 왕복 2차로구간 도로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행정심판법」제3조 ○「도로교통법」제34조의2, 제16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5. 27. 청구인의 차량(부산 XX라 XXXX)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여 2011. 5. 31.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자진납부 시 32,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9.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피청구인은 2011. 6. 14.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1.5톤 이하 택배차량, 소규모 영세점포 내 물품 상하차 등에 대하여는 15분간 주차단속 유예하고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음(왕복 3차로 이상 5차로 이하). 청구인이 단속당한 왕복 1차로는 불법 주차 시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수용 곤란”이라는 회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행정심판법」제3조에 의거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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