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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013호
청구인 주식회사 ㅇㅇ약품 대표이사 ㅇㅇ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55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재결일 2012. 2. 1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3.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대로103번길 51(◯◯동)에서 “◯◯약품”이라는 상호의 의약품도매상(이하 “사건업체”라 한다)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의약품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수수·공여혐의 관련 수사결과 사건업체에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 보증금 5억원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2011. 10. 31.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11. 14.과 2011. 12.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12. 22. 청구인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5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7. 31. 기독교 한국 ◯◯회 의료재단(◯◯◯◯◯ ◯◯병원)에 약품 거래에 대한 보증금 제공을 약정하고 연 3.5%의 정기예금이자를 2년마다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정기예금이자 정산이 기 정산일에 이르지 않아 정산되지 않았음을 금전적 이득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조사받았고, 당시 조사에 청구인 단독조사가 아닌 복수업체 조사로 인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금전적 제공을 한 적이 없으며 다가올 정산일에 이자 정산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기소유예라는 판결과정과 청구인의 조사내용 및 증거서류 진술서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소유예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영업보증금을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또한 약정서에 표기한 대로 이자정산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불합리하며, 약사법 위반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수사에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는 그 때부터 2011. 8. 31.경까지 13개월간의 이자금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검찰수사에서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영업보증금 5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백한 「약사법」제47조제2항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리베이트 제공을 정상적인 영업보증금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리라 생각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알림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13.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의약품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수수·공여혐의 관련 수사결과 사건업체에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 보증금 5억원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2011. 10. 31.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약사법」제4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은 불합리한 처분이며, 검찰조치 결과에 따라 처분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고, 2011. 12. 20.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 바람.”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22. 청구인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2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카목2)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에서 구청장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의약품 등 도매업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 금액이 2,000,000만원 이상이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7만원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병원과의 약정서대로 정상적인 영업보증금을 약정하였고 이자 정산일에 이르면 이자정산이 이행될 것이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단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과의 약정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사건업체는 영업보증금 형태로 금 5억원을 ◯◯병원에 일시 지급하고 5년간의 장기간 납품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각종 편익이 모두 포함되는 것(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상기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설사 영업보증금 등을 기간 만료 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위반사실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한 신문보도 등에서 영업보증금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사건업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사실은 인정되는 점,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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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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