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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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010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648,2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 제18조, 제19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재결일 | 2012. 2. 1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로60번길 16(◯◯동) 소재 ◯◯시장 내 1324호외 64건 시설물(이하 “사건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의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미사용신고 안내에 따라 2011. 8. 19. 사건시설물중 일부에 대한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사용 신고 부분을 감면하여 2011. 10. 7. 청구인에게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48,2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2. 9.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송시장은 도심이나 역세권이 아닌 주택단지에 위치한 30여년 전에 개설한 낙후된 시설물로 578개의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재래시장으로 오랜 세월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다. 주거지 위주의 동네상권인 재송시장에 자동차를 가지고 장을 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주거지 차량들의 상시적인 불법주차와 점유로 인하여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는 부당하다. 나. 집합건물인 재래시장에서 구분소유권자의 일부가 교통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지하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의 이용객도 없을 때가 허다한데 교통유발 대상시설물이라 하여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통유발계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건시설물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다. 다. 재송시장의 내부 대부분 비어 있는 시설물에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은 부당하며 단위부담금 500원은 너무 가혹하다. 라. 부담금 부과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인소유 면적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소유분이 아닌 공유지분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 10. 12. 납부 고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사건시설물이 약 30년 전 개설되어 낙후 등으로 인해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와는 달리 차량이용이 없으므로 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부담금 산식은 부당하며, 단위부담금 500원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따라 산정되며, 교통유발계수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소매시장 유발계수 1.68이 적용되었으므로 유발계수 적용은 타당하며,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서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경우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 당 300만원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1제곱미터 당 500원으로 사건시설물에 부과된 단위부담금 500원은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인소유 면적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소유분이 아닌 공유지분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므로 청구인의 소유총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명시되어 있는 전유·공용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면적이고, 따라서 청구자의 소유총면적은 873.98㎡이다. 라. 피청구인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 제18조, 제19조 [별표 3]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의2 [별표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계획, 시설물 이용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 토지 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시설물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의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미사용신고 안내에 따라 2011. 8. 19. 사건시설물중 일부에 대한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사용 신고 부분을 감면하여 2011.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2. 9.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고,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에서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별표 3]에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고, 소매시장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규모 100만명 이상이면 1.68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 2]에서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경우 도심지역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00만원 미만인 지역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1제곱미터 당 500원, 소매시장의 교통유발계수는 1.68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가) 청구인은, 재래시장인 ◯◯시장은 상권이 사라진 지 오래고 시장 관련 차량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교통유발계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위부담금 500원은 너무 가혹하며, 본인소유분외 공유지분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건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500원,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시설물에 대하여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 적용의 부당함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된 사건시설물의 공유지분 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인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명시된 전유·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인의 소유 총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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