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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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2-101호 |
청구인 | ㅇ ㅇ ㅇ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6조 |
재결일 | 2012. 5.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2-1281번지에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입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업소의 시설은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 11. 9. 사건업소 출입문의 유리를 불투명 선팅지로 문가림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1. 11. 22.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1. 12. 21.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위반(1차)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2012. 3. 12. 사건업소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2012. 3. 13.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처분을 받고서도 시정치 않고 있는 점과 업소의 돌출간판에는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3. 14.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3.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2. 3. 2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위반(2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할 당시부터 공무원의 개인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등록 시 현장에 와서는 이것은 등록이 안 된다고 방방 뛰고 큰소리치며 가버리더니 청구인의 말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 진행을 했으며, 본인의 오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하여 계속 못마땅하게 무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금 모자라는 아들 명의로 하는 10여평 되는 두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비쳐진다. 타 업소는 완전히 막혀 있는 곳도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의 업소는 조금 미비했다면 모를까 위법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시정명령은 생략하고 억지 처결을 하려하니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유리문 전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없고, 청구인 업소의 출입문은 충분히 내부를 볼 수 있으며, 담당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높이 1.3m 상단을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미관상 모양과 약간의 투광을 막은 것일 뿐, 청구인이 사진처럼 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담당자가 보았을 때 그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정명령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생계를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억울하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고 고객을 위하는 약간의 편의성을 도모했던 것이다. 지금은 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사진②처럼 출입문 바닥으로부터 1.3m 상단을 완전히 투명하게 고쳐 놓았다. 통보만 있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 경고 처분된 돌출간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신청인의 업소는 청소년게임장에서 노래기기만 분리된 흔치 않은 영업인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어, 등록을 하려하니 담당자는 게임장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럼에도 사실상 동전을 넣고 노래를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에 ‘◯◯◯◯휴게실’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광판 간판에는 ◯◯◯ ◯◯◯◯라고 상호를 명시하였고, 앞으로 출입문에도 게임월드라는 문구를 더 표시 하겠으며, 영업주가 영업 내용 등을 홍보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돌출간판은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영업 내용 홍보성 문구가 위법인지 심판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 10. 12.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시, 간판에 전 업소의 영업장 상호가 부착되어 시설기준위반이 되니 구청에 등록하는 상호를 간판에 설치하든지, 전 업소의 상호를 지우라고 안내하며 영업장의 금영퀴즈 노래방 기계가 게임등급위원회에 등록된 사진과 상이하여 개·변조된 기계인지 여부를 알아본 바, ‘프로그램상 이상이 없으면 외부는 상관없다’라는 금영노래기계 업체의 답변이 있어, 이에 청구인의 업소 노래 게임기가 프로그램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고, 간판은 전 업소의 상호를 제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게임장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표 4] 다목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으로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1. 11. 9. 위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구두로 2011. 11. 18.까지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1.12. 21. 시설기준 1차 위반 에 대하여 “경고”처분과 동시에 2011. 12. 31.까지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다. 다. 2012. 3. 12. ◯◯지구대, ◯◯◯ 주민, 구의원, ◯◯◯ 동장으로부터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로 인하여 저녁이 되면 게임장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2.3. 13. 현장 확인 결과, 시설기준 위반 1차 처분을 받은 후에 출입문은 시정을 하였다고 했으나, 을 제6호증 적발사진을 보면 타원 사이로 불투명테이프로 안을 잘 볼 수 없도록 두 줄로 반 타원 사이에 부착하여 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또한 돌출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된 상호인 스타존 게임랜드를 표기하여야 하나 “천냥노래휴게실”이라는 상호로 표기되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여 2012. 3. 14. 처분사전통지, 2012. 3.27. 의견서 접수를 거쳐 2012. 3. 29. 시설기준위반 2차 처분인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시정명령으로 해도 될 것을 행정처분 하여 억울하다 하나, 시정명령의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음에도 시정치 아니하였고, 시설기준 위반 1차 처분인 경고처분을 받고서도 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주변지역에서 사건업소가 우범지대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영업자로서의 책임,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돌출간판에 기재한 내용이 본인의 영업 형태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 하여 도시안전과 광고물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설명 요청한 바,「광고물법 시행령」제12조(표시방법) 및 광고물지침서상 당해 업소의 상호와 상표,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우선적으로 표시한 후 그 이외의 당해 업소랑 관련되는 광고내용에 대하여는 각 광고면의 25% 이내에 표시하도록 규제한다고 되어 있어, 간판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나(참고자료 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자료를 보면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한 상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사항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설기준 공통사항[별표 4] 다목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목에는 ‘업소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1차 위반 후 다시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2차 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 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사정으로 본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표 4],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14. 피청구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1. 9. 사건업소 출입문의 유리를 불투명 선팅지로 문가림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11. 18.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18.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1. 11. 2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12 20. ‘위반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1차 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2011. 12. 31.까지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12.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로 인하여 저녁이 되면 사건업소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2. 3. 13.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1차 처분을 받고도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던 점과,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돌출간판에 게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3.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3. 27. ‘출입문 상단을 가로80cm 세로40cm 넓이로 투명하게 하였으나 행정지도 한 번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 ◯◯◯◯◯이라는 문구는 영업형태와 내용을 홍보하는 간판일 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2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2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 공통사항 ‘다’목과 ‘사’목에 의하면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자’목에서는 등록한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먼저, 전광간판에는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상호인 ‘◯◯◯ ◯◯◯◯’라고 명시하였으나 사건업소의 게임기들이 사실상 동전을 넣고 노래를 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에는 ‘◯◯ ◯◯◯◯◯’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업주가 영업내용을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돌출간판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표 4]의 시설기준 공통사항 ‘다’목에는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청구인이 시정명령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1. 11. 9. 최초 적발 당시 청구인에게 2011. 11. 18.까지 시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으므로 2011. 12. 21. 1차 경고 처분을 하였던바 동 처분서에도 2011. 12. 31.까지 관계법령의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조치 할 것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로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15일, 최초 적발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사건업소 출입문 상단부의 일부분만을 반원모양으로 투명하게 하였던 것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업소 내부로의 투광을 막기 위함이었고 관계법령에는 유리문 전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없으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계법령에 유리문 전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서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는 누구라도 업소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실내의 영업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되는바, 제출된 증거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입문 하단의 3분의 2 가량을 불투명하게 처리하였고 상단의 3분의 1 중에서도 일부만을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업소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업소 출입문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던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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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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